[의학신문·일간보사=정민준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19일 관세청, 바이오의약품 제조업체, 관련 협회와 함께 바이오의약품 보세공장에 대한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온라인 회의를 개최했다.

주요 논의 사항은 △의약품 국내 반입 관련 규제개선 필요사항 △보세공장 제도 활성화 방안 등이다.

보세공장은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의 하나로 외국물품을 원료·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 등 작업을 하는 공장이며, 통관절차 간소화 및 관세 면제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이번 회의는 바이오의약품 제조업체도 보세공장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 원재료·완제품 수입 절차를 마련하는 등 합리적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현재 바이오의약품 공장은 2개가 보세공장으로 지정(2018년 기준)돼 있으나 의약품 수입절차를 규정한 ‘통합공고’ 등 관련 규정에 보세공장 제조 의약품을 위한 별도의 수입 절차·방법 등을 정하고 있지 않아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의약품 보세공장 수입 관련 절차 마련 등 제도 개선 추진 시 반영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상황을 겪으며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식약처 또한 보세공장 제도 등을 통해 바이오의약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합리적 규제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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