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원, "신규간호사 안정적 적응 도와 이직률 감소할 것으로 기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신규간호사 교육·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전담간호사의 배치를 의무화 하는 법안이 지난 18일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최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통과 시켰다.

관련 내용은 법 공포 후 1년부터 교육전담간호사 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의료기관의 종류, 규모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토록 수정했고,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하던 국비지원 규정은 개정안 원안으로 유지시켰다.

관련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됨에 따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게 됐다. 교육전담간호사 배치에 따른 신규간호사의 임상역량 강화, 안정적 적응을 도모해 1년 미만 간호사들의 이직률 감소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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