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장비 활용 영상 원격실사 도입-35개국 460곳 점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제조업소(작업장)에 대한 현지실사가 사실상 어려움에 따라 비대면 서류심사를 한층 더 강화하고 스마트글라스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한 영상 원격실사를 도입하여 실효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외제조업소는 수입식품 등의 생산․제조․가공․처리․포장․보관 등을 하는 해외 소재 시설로, 수입자 등은 수입신고 전까지 우리나라로 수출하려는 해외제조업소를 반드시 식약처에 등록해야 한다.

우선 수입현황 및 위해정보 등을 분석하여 해외 35개국 460곳에 대해 ▲수입·유통 부적합 업소 점검 ▲국내외 위해정보 관련 업소 점검 ▲‘20년 서류 미제출 업소 점검 ▲특별위생관리품목 생산업소 점검 ▲우수수입업업소 신규 등록 등을 진행한다.

식약처는 영업자의 자체 점검결과와 작업장의 위생관리 상태를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서류심사를 실시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스마트글라스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제조공장을 실시간 확인한다.

스마트글라스 등 첨단 영상장비를 갖춘 현지 용역업체를 선정해 심사자(식약처)가 해외제조업소의 위생취약 구역을 충분히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작업구역을 그룹화하여 이동 동선에 따라 실시간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개선이 필요한 업소는 통관단계에서 정밀검사를 강화하고, 부적합 업소에 대해서는 수입중단 조치하여 생산제품이 국내로 수입되지 않도록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지난 해 비대면으로 33개국 460곳을 심사한 결과 위생관리 불량 1곳(수입중단), 제조공장이 아닌 업소 24곳(등록취소), 서류미제출 업소 76곳(검사강화) 등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제조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위생 점검을 할 수 없지만, 현지실사에 준하는 깐깐한 심사와 적극행정을 통해 안전하게 식품이 수입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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