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복지위 제1법안심사 소위서 의결..의료 과실로 인한 법적처벌은 예외
수술실 CCTV 설치는 보류...면허 취소 의료인 처분 내용 공표도 보류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8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다수의 의료법 개정안 등을 심사했다.

18일 정오무렵부터 저녁 7시경까지 치열한 논의 끝에 소위는 모든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에 대해서는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것으로 개정법안을 의결했다.

다만 의사가 의료 과실로 법적 처벌을 받는다면, 그때는 '면허 취소'가 되지 않는다.

이날 수술실 CCTV 설치관련 의료법 개정법안도 함께 논의됐으나 통과가 보류됐다.

국회 복지위 제1법안소위 관계자는 "수술실 복도 설치는 합의가 됐으나, 수술실 내부 CCTV설치는 자율설치 여부 등에서 이견이있어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용우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중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에 대한 처분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에도 소위에서 이견을 보여 해당 내용은 보류됐다.

이 밖에도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자 책임 명확화를 다룬 의료법 개정안도 통과가 보류됐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복지위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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