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종합병원 직원·보호자 등에 2주 1회 코로나검사 명령
직원들과는 사전협의조차 안해..박홍준 후보 "탁상행정" 비판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최근 서울시가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직원과 환자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도록 한 데 대해 박홍준 의협 회장 후보(기호 4번)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즉각 시정할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최근 서울지역 종합병원들에 공문을 보내 지난 15일부터 병원 직원과 간병인, 환자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최소 2주에 1번 이상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어길 시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가 상급종합병원 9곳을 포함한 21개 종합병원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행정명령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들은 매일 수백 명씩, 상급종합병원들의 경우 매일 1000명 이상 PCR검사를 실시해야 할 것으로 예상돼 의료기관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게 박 후보의 지적이다.

박 후보는 "당장 눈앞의 위중증 환자들을 살려내야 할 종합병원 인력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느라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것이 자명한데도 서울시는 해당 병원들과의 사전협의는 물론, 중앙 정부와도 논의하지 않은 채 이 같은 조치를 일방적으로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후보는 “3중, 4중의 고초를 겪고 있는 의료기관과 의료인을 조금이라도 배려한다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박홍준 후보는 또한 “무슨 일만 생기면 병원 탓, 모든 책임을 의사 탓으로 돌릴 것이라면 정부며 지자체는 존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며 “차라리 ‘코로나 바이러스야 사라져라’라고 행정명령을 내리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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