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국회 숙원 약사법 통과 전력·오는 22일부터 온라인 약사회원신고 회원 직접 진행

[의학신문·일간보사=김민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17일, 2021년도 제1차 지부장회의를 개최해 시·도지부장과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협의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2021년도 제1차 시·도지부장 회의

김대업 회장은“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부분이 화상으로 업무 추진이 되고 있으나 일정부분 한계가 있어 올해는 가능한 대면회의를 통해 현안 공유와 소통에 주력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첫 협의사항인 ‘회원관리시스템 구축 현황’과 관련해 온라인신고 웹페이지 오픈(2.22), 모바일앱(안드로이드) 오픈(2.23) 일정에 대해 보고하고 웹페이지 상에서 회원관리시스템을 시연했다.

아울러 오는 23일에는 각 지부 총무위원장 연석회의를 통해 해당 내용을 안내하는 한편 실질적으로 회원 신고를 담당하고 있는 지부 및 분회 직원들의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으로 회원은 직접 웹페이지를 접속해 직접 자신의 정보를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게 되며 지부와 분회 관리자가 회비 납부 확인 등 승인절차를 통해 회원신고가 완료된다.

김준수 총무이사는 “그 동안 일부 부정확했던 회원 정보를 새롭게 업데이트하는 과정이고, 이번 업그레이드 과정을 통해 향후 회원관리뿐만 아니라 면허신고까지 원스톱으로 쉽게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모세 부회장이 다제약물 관리사업 경과 보고와 2021년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이어갔다.

이 부회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난 2018년도부터 올해까지 진행되는 다제약물 관리사업 4차 시범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며 “공단 채용 약사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각 지부에서 관심있고 유능한 약사가 채용될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외에도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면허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로 한약 관련 현안 TFT에서 준비중인 ‘약국 배포 포스터 제작 건’ 경과에 대해서 협의가 진행됐다.

향후 제작될 포스터를 통해 약사의 역할, 약사와 한약사와의 구별방법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진행하는 한편 포스터 배포 방법, 제작 수량 등의 세부사항은 다음 주 진행되는 제4차 한약 관련 현안 TFT 의견수렴을 토대로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 밖에도 지부장회의에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월 임시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주요 안건 대응방안 ▲한약사 불법행위 대응방안 ▲공적마스크 면세 관련 정책대안 ▲2020년도 본회 결산 감사 지도사항 등에 대한 협의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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