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복지부에 지정기준안 관련 의견 전달.."대형병원 위주에 지속가능성 떨어진다" 지적
명칭 변경과 진료과목 축소 제안...시범사업은 의료취약지와 2차병원 중심으로 실시할 것 강조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필수의료 해결책으로 정부가 구상중인 지역책임병원 지정 사업과 관련해 의료계는 명칭을 '지역중증병원'으로 변경하고 진료과목을 축소하는 등의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한 시범사업시 의료취약지나 2차병원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지역책임병원 지정제도는 정부가 공공의료 활성화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지난해 제시한 것으로 2022년까지 51개 중진료권에 60개 책임병원을 지정하고 2025년까지 70개 진료권에 96개 병원을 지정해 지역내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지역의 심뇌혈관, 응급, 모자, 소아, 분만 센터 재지정시 지역책임병원 중심으로 기능을 부여하며, 지역책임병원은 감염병 전담병상을 운영하도록 하여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수가 가산을 통해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의료계 의견수렴을 위해 의료계와 정부 인사들로 구성된 지역책임병원 자문위원회를 구성했으며, 박진규 기획이사와 염호기 서울백병원 교수가 의협 추천으로 참여해있다. 이어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에 시범사업방안이 함께 포함된 지역책임병원 지정요건(안)을 전달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해 왔다.

의협은 복지부의 지역책임병원 지정 및 시범사업 실시 계획에 대해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난 10일 복지부에 제출했다.

먼저 지역책임병원 시범사업시 지역책임병원이라는 이름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지역 내 의료생태계를 파괴하고, 시범사업 진료권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전무하다는게 의협의 지적이다.

또한 의료취약지에 의료수요 고려없는 대형종합병원 설립과 부실화 가능성이 높고,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책임병원을 지정할 시 지속가능성이 위험하다는 것도 문제삼았다. 이 밖에도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재원 지원대책이 없고, DRG350개 이상(30%), 다양한 수술 시술이 가능해야 하는 진료실적 기준과 ▲12개 이상 진료과목을 두고 ▲순환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분과전문의 보유할 것 ▲응급의학과 등 24시간 당직근무 전문의를 보유해야한다는 기준도 대형병원 지정기준에 치중해있으며, 전문과목의 경우 1인으로 진료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시범사업을 진행할 진료권 선정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분류한 ▲의료취약지형 ▲2차병원중심형 ▲3차병원중심형 ▲자체충족형 4가지 분류중 3차병원중심형과 자체충족형은 이미 중증필수의료 제공이 충분하기에, 의료취약지형과 2차병원중심형에서만 시범사업을 진행하도록 제안했다.

2차병원 중심형 진료권은 시범사업시 진료권내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연계한 시범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게 의협의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지역책임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내 의뢰 및 회송체계, 수가시범사업을 추가하고, 의원, 미지정병원, 종합병원 의뢰서가 없는 외래를 통한 진료와 입원에 대해 진료비를 전액 본인부담할 것을 제안했다.

의협은 진료과목과 인력기준에 대안으로 진료과는 7개과로 축소할 것을 제안했다. 내과, 외과, 신경과 혹은, 신경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학과, 응급의학과 등이다. 소청과와 산부인과는 진료권내 타 병원과 연게시 개설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선택 세부분과전문의도 순환기분과전문의와 호흡기분과전문의 2명만 필요하며, 소청과와 신생아분과 전문의는 진료권내 타병원과 연계시는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한 시설기준을 두고 필수의료 제공에 제한이 없도록 병원, 종병 수준의 시설기준을 설정할 것을, 응급실은 지역응급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 기준의 중간단계를 각각 제안했다.

아울러 앞서 밝힌대로 의료취약지형과 2차병원형에서만 시범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며, 의료취약지형에서는 병원급 의료기관도 시범사업 시행이 가능하도록, 2차병원형에서는 일정기준 이상인 경우 동일지역내에서도 복수지정이 가능하도록(인구 10만명당 종병급 의료기관 하나씩 지정)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시범사업 보상과 관련해서는 지역 특성에 따른 지원방안을 구분해 의료취약지 소재 공공병원이 시범사업 참여시 국가, 지방정부 재원을 투입하고 의료취약지외 사립병원이 시범사업 참여시 시설 및 장비의 단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의협은 강조했다.

또, 인센티브 및 수가제공시 지역책임병원 성공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지역책임병원의 공공성, 전문성, 필수의료제공을 위한 지역 수가 신설 ▲지역 내 의료전달체계 수립을 위한 진료권내 의뢰 및 회송 수가 제공 ▲지역 내 필수 의료 유지를 위한 수가 가산 ▲필수의료 유지를 위한 필수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응급의료,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연계시 환자 중등도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분배,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 활용 등의 방안을 함께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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