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사유 확대 과잉입법 부작용 · 행정사실공표 낙인효과 우려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여당에서 의료인 면허제재 강화법을 잇따라 발의한 가운데, 국회 검토보고와 의료계에서는 과잉입법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정부에서도 역시 과도한 제재에 대한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전문위원실은 지난 17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2건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이용우 의원)에 대해 제시한 검토보고서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2건의 의료법 개정안은 모두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된 법안이다.

김상희의원안은 아래와 같이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를 추가하면서 이에 대한 재교부 금지기간을 설정하고, 의료행위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자격정지 사유로 규정한다.

이용우의원안은 의료법에 따라 면허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성명, 위반행위, 처분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내용이다.

국회 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은 김상희의원안에 대해 “의료행위 중 과실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죄책을 지는 경우를 면허 취소·사유로 추가할 것인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의료행위의 특수성과 불법의 정도(어떤 선고형 이상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등을 신중하게 형량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제하며 “의료계는 의료과실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을 과하는 경우 소극적․방어적 의료행위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용우의원안에 대해서는 “중대하지 않은 법 위반사실에 대해서도 범죄자 낙인 효과로 인해 의료현장에 복귀하기 어렵게 하는 등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직업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입법례와 같이 공표가 필요한 중대 위법사실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제한해 규정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예를 들어, ‘영유아보육법’은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또는 ‘운영기준 및 급식기준을 위반하여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법’은 거짓 청구한 요양급여의 규모나 비율에 따라 공표여부를 달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법안들에 대해 “위험을 수반하는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벌금형 선고 받은 자에 대한 자격정지 신설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현재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시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는 개정안이 법안소위에서 논의 중으로, 복지부는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경우는 임의 취소하는 방향으로 의견 제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인 행정처분 정보 공개에 대해서는 “의료인의 강력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이 보다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법안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공개가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공개 대상 처분의 종류, 위반사실의 경중 등을 고려해 공개 범위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대한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는 보다 적극적으로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의협‧한의협‧병협은 김상희의원안에 대해 “급박한 수술 상황 등을 고려해 현행 자격정지, 과태료 처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허취소를 병과하는 것은 과잉입법”이라며 “불법제조‧판매 주사제 사용은 마땅히 금지돼야 하나, 의약품 제조‧수입 및 판매에 관한 허가와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은 약사법에 규율돼야 할 사항일 뿐 아니라 해당 불법행위자 외에 의료인 등은 알 수 없는 영역 및 의학발전을 행정절차가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 등을 고려해 불법 의약품 사용행위만으로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 수정하는 경우에 대한 의료법상 자격정지 가능하게 돼 있는 등 이미 충분한 제재수단이 마련돼 있다”며 “면허취소는 일정기간 직업수행의 자유를 박탈한다는 측면에서 그 면허취소가 합리화될 수 있을 정도로 환자의 생명‧신체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 측면에서 타당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현재 형법 제233조 위반에 따른 허위진단서 등(진단서‧검안서‧생사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의료법 제90조 위반(제22조 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거짓작성 및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취소가 가능(의료법 제8조)하므로 오히려 현행 방식이 개정안 취지 달성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용우의원안에 대해서는 “의사 및 환자간의 신뢰가 깨지고 불필요한 마찰을 유발하는 등의 문제 발생, 의료인에 대한 낙인효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의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불측의 사태가 우려된다”며 “구체적 사실관계를 불문하고 처분을 기준으로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의료인의 명예실추 및 환자와의 신뢰관계를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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