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에 검증 덜된 AZ 백신도 문제지만 현장 책임 의사에게 전가 더 큰 문제”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개원의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 ‘국가 책임제’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한 국가의 신속한 대응과 피해 보상 체계 구축을 통해 접종을 시행할 의료진과 국민 모두의 안전을 확보해야한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0일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백신의 품목 허가를 내렸다.

하지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고령자 접종에 대한 논란이 해결되지 않았기에, 기존 제출한 임상 자료 외에도 미국 등에서 진행 중인 3상 임상시험 결과를 허가 이후 제출하는 조건을 부여했다.

특히 ‘65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한 사용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주의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의사에게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백신 접종으로 인한 유익성을 판단해 결정하도록 했다.

이에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는 “우선 접종 대상인 감염의 취약 계층인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노인들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사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의사의 판단에 따라 접종을 결정하도록 해 이에 따른 결과와 그 책임을 임상 현장의 의사에게 전가한 것도 큰 문제”라고 우려했다.

실제 식약처에서 인용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예방 효과는 영국의 임상 2·3상과 브라질 임상 3상, 총 8895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임상시험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예방 효과는 62%로 WHO의 판단기준인 50%를 넘기긴 했지만 임상 참여자 중 고령자자는 7.4%(660명)에 그쳤다.

아울러 안전성 평가에 인용된 영국, 브라질, 남아공에서 시행된 총 2만3745명 대상 임상시험 4건도 고령층는 8.9%(2,109명)에 불과해 치명률이 높은 고령층에서 예방 효과와 안전성을 검증하기에 근거가 부족한 상황.

게다가 접종 시작 전부터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미루는 모습을 보인다면 당사자인 의사나 국민 모두 적극 참여할 수 없다는 게 대개협의 지적이다.

이에 대개협은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고령자에게 검증된 백신을 확보하고, 현재 감염병예방법을 적용해 접종에 따른 피해와 인과성이 확인되면 진료비와 보상금을 국가에서 지급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개협은 “보통 완성에 10년 정도 소요되는 다른 백신과 달리 개발에 1년도 걸리지 않은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해 원활하게 백신을 접종하기 위해선 국가가 책임지고 포괄적으로 보상해주는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대개협은 “백신을 통해 이제 코로나19 유행을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기회를 얻은 상황에서 양질의 백신 확보와 효과적인 접종 계획 수립은 물론 적지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한 피해 보상은 국가의 책임으로 이뤄져야 국민도 안심하고 접종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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