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대체조제 활성화'약사법 및 의료법 개정안 발의
최대집 의협회장, "의료계에 대한 배신"…국회앞서 '철회 촉구' 기자회견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에 희생하는 의료진의 사기진작은 못할 망정 오히려 사기를 꺾는 악법을 여당이 발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9.4 합의에 근거한 의료인 보호와 사기진작을 여당에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최대집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은 17일 국회 앞에서 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 개정안과 의료법 일부 개정안은 각각 대체조제 활성화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자 책임 명확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이에 대해 최대집 회장은 “서 의원이 발의한 양대 ‘악법’은 서로다른 보건의료인 직역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의료현장의 질서를 문란케 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악법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이 최근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대체조제라는 명칭을 동일성분 조제로 변경해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줄이고 대체조제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대집 회장은 “사실상 약업계의 숙원인 성분명 처방과 유사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약물의 혈중농도를 확인하는 생물학적 동등성이 같다고 하더라도 치료효과가 같은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며, 따라서 임상의사는 같은 성분명을 가진 여러 의약품 중에서 그 효과와 안전성을 신뢰할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해 처방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회장은 “이는 환자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동일한 성분의 약이라 하더라도 효능의 차이를 경험하는 경우가 적지않으며, 환자의 입장에서도 본인이 신뢰하는 의사가 직접 처방한 약을 선호하거나 혹은 환자 본인이 신뢰하는 특정 상품의 처방을 원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이를 약사가 임의로 대체조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특히 의료계와 약업계 사이에서 오랜 갈등일 빚고 있는 성분명 처방을 법 개정을 통해 통과시키겠다는 서영석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은 법안의 내용 자체로도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에서도 현재의 3차 유행속에서는 물론, 곧 시작되는 백신접종 사업을 앞둔 의사들의 사기체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최 회장은 꼬집었다.

최 회장은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서 의원의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 운용자격을 명확히 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의료기관의 개설자인 의료인이 직접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책임자가 되도록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회장은 “이미 현행 의료법에서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을 분명하게 정해놓고 있음에도 불필요하게 법을 개정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을 비롯한 의협 측은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것을 의심했다.

최 회장은 “이미 책임자가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법 개정을 통해 한방의료기관의 개서라인 한의사가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도록 함으로써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 같은 두 개의 법안을 ‘13만 의사 등에 칼을 꽂는 배신입법’이라고 맹비난하면서, 9.4합의에 따른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여당에 촉구했다.

한편, 서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이번 오는 18일 국회 복지위 제1법안소위를 통해 논의될 예정이다. 소위를 통과할 경우 전체회의 의결,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화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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