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강력 법적 대응’ - 식약처 ‘품질검사 면제도 안전성 문제없도록’ 조치

김강립 식약처장(왼쪽)과 신현영 의원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국회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과 관련한 가짜뉴스가 접종률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17일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 가짜뉴스와 관련해 정은경 질병청장, 김강립 식약처장에 질의했다.

최근 신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의 내용을 두고, ‘여당이 백신 품질검사 면제 법안을 추진한다’, ‘백신명 미표기법을 추진한다’ 등의 근거 없는 가짜뉴스가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퍼진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며, 모두 WHO의 권고 사항에 근거한 내용이다.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골자는 코로나19 감염병 재난사태와 같은 국가비상상황에서 △식약처의 국가출하승인과 중복해 이뤄지던 수입자의 품질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총 3회 검사에서 2회 검사로 간소화) △백신명과 관련 정보가 영어 등 제조국의 언어로 적힌 백신 용기 및 포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한글 라벨 및 한글 포장지 등으로 재포장 과정 생략)하는 것이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신현영 의원으로부터 질의 받은 현행 법규대로의 한글라벨 표시 기간에 대해 “4개월에서 6개월 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WHO로부터 국제 공용 표기 그대로 사용해 달라고 요청받았다”며 “QR코드로 확인하면 한글로도 확인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내 수입자 품질검사 면제와 관련해서는 “안전성에 문제 없을 것”이라고 자신하면서 “이를 생략하면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접종 되기까지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수입자에 대한 품질 검사 의무과 미국과 영국에는 없다. 한국은 안전성에 대해 훨씬 강화돼 있다”고도 강조했다.

코로나19 백신도입 관련 가짜뉴스 대응 방안에 대해 묻는 신 의원의 질문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가짜뉴스를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예방접종에 대한 잘못된 뉴스는 강력히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신현영 의원은 “가짜뉴스는 백신 접종의 본질을 훼손하고 신뢰를 떨어뜨린다. 접종률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며 코로나19 대응에 걸림돌이 되는 가짜뉴스 등에 대해 면밀히 팩트체크를 이어 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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