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침습적이라도 초음파 특성 물론 해부학·병리학 의료지식 갖춰야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최근 법원에서 간호사의 심장초음파검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내과 개원의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전검찰청은 지난 2019년 모대학병원에서 심초음파검사를 실시한 간호사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수사를 무혐의로 결론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한개원내과의사회(회장 박근태)는 “검찰의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무혐의 수사종결은 한국의료체계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원내과의사회에 따르면 초음파 검사는 인체 해부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병리학적 의료지식을 갖춰야하며, 초음파 특성을 제대로 공부해야만 활용할 수 있는 고도의 의료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한다.

특히 심장은 계속 박동을 하며 움직이는 기관이기 때문에 더 많은 경험과 숙련이 필요하다는 것. 즉 비침습적 의료행위라더라도 의사가 아닌 의료인이 몇 가지 기술만으로 익혀 대신할 수 없다는 게 내과의사들의 설명이다.

개원내과의사회는 “간호사 심초음파검사는 의료법을 어긴 엄연한 불법의료행위”이라며 “이를 무혐의 처리한다면 대한민국의 의료체계는 큰 혼란 속에 빠져들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내과의사회는 이같이 법조계의 판단에 우려하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명확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개원내과의사회는 “보건복지부가 전면에 나서 의료행위 주체에 명확한 정립과 함께 이후 이런 불법행위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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