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검사·검역 지침' 제작‧배포-국가·품목별 맞춤형 지원 지속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삼계탕 등 가금제품의 캐나다 수출을 위한 검사·검역 업무의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을 담은 '가금제품 캐나다 수출 검사·검역 지침'을 제작‧배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캐나다에 수출하는 가금제품 수출업체에 ‘검사절차’와 ‘캐나다 규정’을 제공해 수출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수출 검사‧검역 절차 ▲수출 작업장 등록 기준 및 신청방법 ▲수출작업장 위생요건 및 관리기준 ▲캐나다 수출 관련 규정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출 관련 정보 등을 국가별, 품목별로 관계기관 및 수출업계에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원활한 수출업무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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