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관, 이물질로 오인' 등 사례 제시-이물 저감노력 주문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축산물 이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식육가공품 원료 등이 이물질로 오해되는 사례도 함께 수록된 ‘축산물 이물관리 업무 매뉴얼’을 배포한다.

이번 지침은 그 간 운영사례를 바탕으로 이물신고 처리절차와 기준을 제시하고 이물관리 담당자에게 필요한 현장조사 노하우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 지침에는 ▲이물의 정의 ▲보고의무 영업자 및 이물 ▲이물별 조사 관할기관 ▲원인조사 절차 ▲자주 발생하는 이물의 조사사례 ▲이물보고 관련 질의응답 등아 담겼다.

특히 지침 중 오인-혼동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우선 혈관이 벌레 등으로 오해한 사례다.

돼지고기 또는 닭고기 햄이나 치킨텐더의 경우 ‘속이 빈 원통형 또는 가늘고 길쭉한 형태의 물질 등’을 기생충이나 벌레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나 햄·소시지나 양념육 등에는 식육의 근육조직 외에도 혈관, 힘줄, 신경, 피부 등 기타조직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검인 표시나 양념도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양념(후추가루, 키위 씨앗)을 곰팡이 발생이나 벌레 등으로 오해하는 경우, 식육의 도축검사 합격도장이나 혈반(피멍)을 이물질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나 검인(합격도장)은 식용색소를 사용하고 있으며 한우는 적색, 육우는 녹색, 젖소‧돼지는 청색으로 표시하고 있다.

햄이나 소시지의 껍질도 이물질로 오인되는 경우가 많다.

소시지는 음식의 특성상 식육을 잘게 분쇄‧가공하여 만든 반죽을 케이싱(소시지 껍질)에 담는데 소재에 따라 식용(돼지창자, 콜라겐), 비식용(셀룰로오스, 합성수지)이 있는데 수제햄의 경우 햄망(그물망 케이싱)이 포함될 수 있는 등 먹을 수 없는 비식용 케이싱은 반드시 제거하고 섭취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이물관리 담당자와 소비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축산물 이물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지속 제공하고, 축산물 이물 저감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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