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21년 정책 공개…지난해 원격의료 2만 4088건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정부가 원격의료 시스템을 구축한 교정시설(교도소)를 7월까지 53개소로 확대한다.

법무부가 최근 공개한 ‘2021년 달라지는 법무정책’에서는 교정기관 원격의료 확대와 관련 이 같은 내용이 소개됐다.

법무정책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6개 교정시설에 원격의료시스템을 추가 구축해 전국 교정시설 53곳에 원격의료시스템을 설치하고 7월부터 운영한다.

법무부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으로 대면의료 중심의 의료시스템 한계에 직면해 교정시설 방역체계를 유지하면서, 수용자의 건강권을 보장(증진) 할 수 있는 의료체계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IT기술을 활용한 교정시설 비대면 의료체계(원격의료)를 통해 수용자 의료처우를 향상시킬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서울동부구치소와 서울남부교도소 등 교정시설에 코로나19 집담감염이 확산되면서 누적 확진자가 1200명 이상 발생하는 등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법무부는 현재 전국 교정시설은 의료법 제35조(의료기관 개설 특례)에 따라 부속의원을 두고 있으나, 만성적인 의료인력 부족에 따른 의료 인력의 공백을 일부 해소하기 위해 원격의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최근 5년간 교정기관 원격의료 실적을 보면, 2016년 1만 2492건이었던 진료건수는 지난해에는 2만 4088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한편, 의료계에서는 교정시설 원격진료 확대에 대해 꾸준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9년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공중보건의사(24명)를 대상으로 실시한 원격의료 인식조사에 따르면, 교정시설에서 주로 이뤄지는 원격진료 과목은 정신과 60%, 피부과 54%였으며, 공보의 중 50%가 원격의료(화상진료) 확대에 반대했다.

원격진료 확대 반대 이유로는 약물부작용 등으로 인해 재진료가 필요할 때 이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이뤄지기 어려운 것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으며, 정신과 진료의 경우 인지행동치료나 지지요법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원격진료는 단순 처방에 그치는 반쪽짜리 진료임을 한계점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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