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정민준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오는 18일 의약품 제조·수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2021년 의약품 안전관리 온라인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주요 내용은 △2021년 의약품 제조·유통관리 정책 및 제조·수입업체 감시 방향 △의약품 수거‧검사 및 회수‧폐기 제도 △의약품 표시‧광고 제도 △해외제조소 등록 및 현지실사 제도 △의약품 갱신제도 등이다.

정책설명회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을 통해 실시간 영상으로 공개하며, 실시간 채팅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관련 자료는 추후 대표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정책설명회를 통해 의약품 안전관리 정책 방향을 업계와 공유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