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작업 환경·특성 고려 근로자·관리자 공통준수사항 안내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육류가공업체의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육류가공업체 생활방역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식육포장처리업은 식육을 절단 또는 분쇄하여 포장육을 만드는 업종이고 식육가공업은 햄, 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을 만드는 업종이다.

이번 지침은 육류가공업체의 작업 환경이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관리자 공통준수사항과 각 주체별 맞춤형 세부지침을 중앙방역대책본부와 함께 마련했다.

우선 근로자들은 사무실, 작업장 등은 충분히 환기 후 작업을 실시하고 작업 중 침방울이 튀는 행위(음식물 섭취, 껌을 씹는 행위, 불필요한 대화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을 자제하도록 헸다.

탈의실(락커룸), 샤워실 등 공용시설 사용 시 다른 사람과 거리를 유지하고 대화는 자제하며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관리자들은 습기나 오염 등으로 마스크를 자주 교체해야 하는 육류가공장 작업 환경을 고려하여 마스크 및 위생물품을 사업장 상황에 맞게 지급·비치하거나 구입을 지원하고 침방울이 튀는 행위(큰 소리 대화, 노래부르기, 구호외치기 등)를 유도하지 않고 작업 지시나 전달사항은 휴게시간 등을 활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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