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 기준 위반 재무제표 작성…대리점에 주문량 초과해 임의 반출·매출 포함시켜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코로나19 진단 키트로 고속 성장을 이뤄낸 씨젠이 매출을 부풀렸다는 혐의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정부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기관인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8일 씨젠에게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했다는 사유로 과징금 징계를 결정했다. 과징금 부과액은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된다.

이와 함께 증선위는 씨젠에 감사인 지정 3년, 담당 임원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내부통제 개선권고, 각서 제출요구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씨젠이 회계처리를 기준을 위반한 해당 사업연도는 2011년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로 증선위의 지적사항은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등이다.

증선위는 씨젠이 대리점에 무리하게 납품한 물량을 수입으로 회계처리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부풀렸다는 입장이다.

증선위의 설명에 따르면, 씨젠은 지난 2011~2019년 실제 주문량을 초과하는 물량의 제품을 대리점으로 임의 반출하고 이를 전부 매출로 처리해 실제 판매되지 않은 부분까지 수익으로 포함시켰다.

증선위는 “회사는 실제 주문량을 초과하는 과도한 물량의 제품을 대리점으로 임의반출하고 이를 전부 매출로 인식함으로써 매출, 매출원가 및 관련 자산 등을 과대 또는 과소 계상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증선위의 처분을 통보받은 씨젠 측은 “과거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관리 부분의 시스템과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된 문제”라고 해명했다.

씨젠 측은 이어 “이미 2019년 3분기에 금번 처분 결정과 관련된 과거의 모든 회계 관련 사항을 반영해 재무제표를 수정했으며, 이를 2019년 3분기에 공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회사 측은 “과거 관리 부분 전문 인력 및 시스템 부족으로 발생한 회계 관련 미비점을 근본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지난 해부터 회계 전문 인력 충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등 관리 역량과 활동을 꾸준히 강화하고 있고, Compliance 및 Risk Management 조직 신설, Global ERP System 도입 등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씨젠 측은 이번 일을 계기로 경영의 투명성 강화에 더욱 매진,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모범적인 기업이 되도록 회사의 전 임직원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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