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5년 계획 수립-유해오염물질 기준 개선-해썹 통합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국민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먹을수 있도록 향후 5년간 추진할 '제5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이 수립됐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기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주재하고 기본계획을 심의했다.

제5차 기본계획에서는 ‘안전한 식품, 건강한 국민, 행복한 사회’를 비전으로 △선제적 위해요인 안전관리 △안전한 식품생산 기반 확립 △과학적 유통·수입 관리 체계 강화 △건강한 식생활 환경 개선 등 4대 전략을 설정하고 15대 과제, 144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중금속, 미세플라스틱 등 유해오염물질에 대한 위해수준 변화를 평가하여 관리 기준을 개선하고, 축·수산물에 대한 잔류허용물질목록제도(PLS)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지난해 발생했던 안산 어린이집 식중독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속한 역학조사 및 대응 등 집단발생 감시체계를 강화(‘21)하고, ‘식중독조기경보시스템’ 운영 대상 기관을 초‧중‧고등학교에서 유치원, 어린이집, 병원, 기업으로 확대(‘21)한다.

HACCP(해썹, 식품안전관리인증)과 식품안전경영을 통합한 ‘한국형 식품안전관리 인증시스템(K-식품안전인증)’을 개발(‘21)해 우리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안전한 식품생산기반 확립을 위하여 농‧축‧수산물과 제조‧가공식품의 생산 환경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

또 안전한 농‧축산물 공급을 위해 우수농산물관리인증제도(GAP) 내실화,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 활성화, 식육포장처리업 HACCP 단계적 의무화 등을 추진한다.

어디서든 세척‧살균된 안전한 달걀을 먹을 수 있도록 가정용에 한해 시행하는 달걀 선별포장 의무를 음식점‧집단급식소까지 확대(‘21)한다.

양식장과 생산해역에 각각 양식수 정화시설과 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하여 생산단계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고, 저온 경매장과 저온 차량 등 수산물 저온유통(Cold Chain) 인프라를 구축한다.

과학적 유통‧수입 관리체계 강화를 위하여 △유통수입 정보활용 강화 및 이력추적체계 선진화 △유통수입 단계 검사체계 및 안전관리 강화 △부정식품 유통판매행위 근절을 추진한다.

부처별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정보를 통합하고, 농지‧용수‧농약 등 정보를 활용한 AI 기반 유통‧수입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식품사고의 원인을 보다 신속·정확히 규명하여 대응한다.

김치와 같은 다소비 수입식품의 해외 현지 공장에 대하여 국내와 동일하게 HACCP 인증을 의무화(‘21)하고 해외직구 인기 식품을 집중 검사하며, 고위험지역에서 출발한 여행자의 휴대품은 전량 X-ray 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 식품반입을 원천 차단한다.

현행 유통기한 제도를 국제적 추세 등을 반영하여 소비기한제로 검토‧개선(’23)하고, 학생들에게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IT를 활용한 식재료 검수서비스를 확대한다.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농산물 현물바우처를 확대(‘21, 3개월→12개월)하고, 초등돌봄교실 학생에게 지원하는 과일간식과 임산부에게 지원하는 친환경농산물도 확대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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