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인 비대면 진료‧상담 및 고혈압 원격모니터링 우수사례로 선정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 보건의료계에서 끊임 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원격의료’에 대한 규제개선이 정부 주요 우수사례로 뽑혔다.

비록 2년 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이지만, 임시허가‧실증특례로 꾸준히 데이터를 쌓아가고 있는 것이다.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사진(출처: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이 지난 9일 발간한 ‘규제샌드박스 시행 2년, 주요 사례’에서는 이 같은 내용들이 포함됐다.

사례집에서는 5개 분야(ICT/산업융합/혁신금융/규제자유특구/스마트 도시) 55개 우수 사례가 소개됐는데, 그중 원격의료와 관련된 사례는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산업융합)’와 ‘의료정보기반 고혈압 원격모니터링 서비스(규제자유특구)’였다.

이들 두 개 과제는 모두 의사-환자 간 원격(비대면) 진료를 금지하는 의료법을 규제로 두고 있다.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의료 상담 및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지난해 9월 4일 시작해 오는 2022년 9월 3일 종료된다.

정부는 “해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우리 국민들은 현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국민을 도울 방법을 찾기는 쉽지 않았다”라며 “현행 의료법상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국내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을 이유로 환자-의사 간의 비대면 진료를 금지해왔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으로 국가간 이동이 제한 등 해외에 체류 중인 한국인들의 불안감이 증폭됐고, 각국의 자국민 우선 정책으로 현지 병원 이용의 애로 사항도 있어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기가 더 어려워졌다”며 “이에 인하대병원 등 두 곳에서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의료 상담 및 자문 서비스에 대해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를 신청했다”고 소개했다.

이에 정부는 재외국민의 의료접근성 제고와 코로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년간의 임시허가를 승인했으며, 불필요한 외교·통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지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내 의료전달체계 준수를 위해 해외에서 초진을 받은 환자가 국내 복귀 후 진료 시 재진 환자로 분류되지 않도록 관리하게 하는 등의 안전장치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제 해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우리 국민들은 세계 어디서든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국내 의료기관의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며 “2020년 9월 서비스가 개시된 후 미국·중동·유럽 등 세계 각 지역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이용자도 점진
적으로 늘고 있다”며 “비대면 진료 서비스의 안전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인하대병원장은 “정부가 재외국민에 대한 비대면 진료 서비스 출시를 임시로 승인해주면서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비대면 상담과 자문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재외국민들이 건강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덜 수 있도록 보다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다짐했다.

‘의료정보기반 고혈압 원격모니터링’ 사진(출처: 국무조정실)

규제특구(강원도)에서 진행된 ‘의료정보기반 고혈압 원격모니터링’은 1차 의원과 고혈압 만성질환자(의사↔환자) 간 쌍방향 모니터링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지난 2019년 8월 9일부터 시작돼 올해 8월 8일 마무리된다.

정부는 “감염병의 전세계적인 확산으로 전통적 대면진료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특히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의 경우 약물관리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생활습관관리(신체활동관리, 영양관리 등)가 매우 중요한 관리요소”라고 전제했다.

그러나, 의료법상 원격의료는 의료인 간에 한해서만 허용하고 있어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의사와 환자 간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불가능했으며, 약사법상 의약품 정보관리 데이터를 공개할 근거가 없어 비식별자료(국민건강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와 개인정보의 교차활용 및 사업적 활용 등이 제한적이었다.

이에 유비플러스는 IT 기술을 활용해 환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수집·가공해 의료인들에게 제공하면서 만성질환자가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의료정보 기반 고혈압 원격모니터링 서비스’를 개발했고, 현실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강원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를 신청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만성질환 관리의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정립하고, 공공보건기관과 동네의원 등에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새로운 모델이 우리의 일상에 적용된다면 바쁜 생활 속에서 의료기관을 방문할 여유가 없는 현대인으로부터 의료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도서지역 거주자까지 혁신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 효과를 밝혔다.

유비플러스 대표는 “공공 기반의 각종 의료정보를 기초로 만성질환자의 다양한 일상정보를 첨단 IT기술로 분석해 의료진에게 제공할 수 있다면 체계적인 만성질환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신청하게 됐다”며 “1차 의원과 환자 간 쌍방향 원격모니터링 서비스를 실증해 봄으로써 부족한 점을 파악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나아가 새로운 산업군 형성에 기여하고 싶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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