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병리사 국가시험에 심장초음파 출제---복지부도 유권해석 내려
임상병리학과교수협의회, 초음파학회 등 부정적 입장에 반박 성명

[의학신문·일간보사=이상만 기자] 임상병리사의 심장초음파검사 업무 영역 포함을 놓고 임상병리학과교수협의회와 한국초음파학회 등 관련단체간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임상병리학과교수협의회(회장 배형준, 이하 임상병리교수협)는 9일 성명을 내고 “임상병리사는 법적으로 정당하게 인정받은 심장초음파검사 시행 주체”라면서 정부 및 관련단체의 인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임상병리교수협의 이 같은 주장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초음파 진단검사 주체에 관해 한국초음파학회 등 등 초음파 관련 6개 학회에 대해 의견을 조회한 결과 한국심초음파학회를 제외한 5개 학회에서 임상병리사에 의한 초음파 검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제출한데 따른 것이다.

임사병리교수협은 “초음파검사는 그 영역이 매우 넓고 다양하며, 학회의 특성에 따라 초음파검사 시행 주체에 대한 의견도 다양할 수 있지만 심장초음파검사 시행 주체에 관해서는 이미 2018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심장초음파검사는 방사선사만이 아닌 임상병리사도 의사의 관리·감독 아래 시행할 수 있는 검사 주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임상병리사의 업무 중 ‘심폐기능에 관한 생리학적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심전도검사와 심장초음파검사는 전기현상과 초음파라는 수단의 차이일 뿐 둘 다 심폐기능검사의 하나이므로 마땅히 임상병리사의 업무영역에 포함된다는 것이 임상병리교수협의 주장이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심장초음파가 임상병리사의 업무영역임을 수차례 유권 해석한 것은 이와 같은 이유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임상병리(학)과가 있는 전국 54개 모든 대학에서 임상생리학, 순환생리학, 심장초음파학 등 심장초음파 관련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고, 각 대학에서는 심장초음파검사와 관련된 교재도 단독으로 개발하여 심장초음파의 이론 및 실습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도 실시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임상병리교수협은 “매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임상병리사 국가시험의 임상생리학 분야에서는 심장초음파 및 뇌혈류초음파 문제가 단독으로 출제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임상병리사가 심장초음파검사의 명확한 법정 시행 주체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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