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당초 환자외 진료기록 제공 금지로 학대범죄 수사 애로
"아동학대, 노인학대, 장애인 학대 수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목적"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아동, 노인, 장애인의 학대범죄 신고를 한 경우 진료기록이 수사기관에 제공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의료기관 종사자가 아동학대, 노인학대, 장애인 학대 범죄를 신고한 경우에도 관련 수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진술을 반복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신 의원은 "이에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아동, 노인, 장애인 학대 범죄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관련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진료기록을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아동학대, 노인학대, 장애인 학대 수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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