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인력 부족 연구결과 발표·의정협의체 의대정원 논의 서두르는 등 정부 태도에 의구심
의협 "의대정원·공공의대 관련 의사인력 증원 사항 의정협의체에서만 논의돼야"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오는 9일 첫 개최 예정이었던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이하 의료인력심의위)가 설 연휴 이후로 연기된 가운데, 민감사항인 의사인력 증원 등이 거론되지 않을까 의료계가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다.

지난 3일 보건의료인력발전협의체에서는 의료인력심의위 개최를 의결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 3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4차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해당 회의에서는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계획에 대한 사안을 논의했다. 복지부 등에 따르면, 이미 위원 구성 등 윤곽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인력심의위는 지난 2019년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설치된 심의·의결 기구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보건의료인력 정책 방향, 인력 양성 및 공급, 적정 배치, 근무환경 개선·복지 향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근거가 마련됐으며, 3년 주기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신설된 의료인력심의위에서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의료취약지 보건의료인력 배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계획 등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도록 규정했다.

현재 심의위에는 시민단체 등과 의협, 병원협회 등 의료 공급자단체, 보건의료전문가 및 관련 공무원들이 참석하고 있다.

의료계는 해당 심의위에서 의사인력 증원과 같은 사항이 조금이라도 거론될까 우려하고 있다. 지역의사단체 관계자는 “의료인력 종합계획이 세워져야하는 만큼 의사인력이 엮일 수 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증원도 거론될 분위기가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의정협의체에서 복지부가 의대정원·공공의대 신설 등 의사인력과 관련된 논의를 서두르는 태도를 보인데다가, 시민단체와 정부간 협의체인 ‘이용자 중심 의료이용협의체’에서 2035년 최대 1만 4000여명의 의사인력 부족을 전망하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책임자 신영석 보사연 연구위원)’가 발표되는 등 의사인력 증원 드라이브를 거는 정부 모습에 우려는 증폭되고 있다.

관련해서 ‘의료인력심의위’에 대한의사협회 대표로 참여하는 성종호 의협 이사는 “만약 정부가 의료인력심의위원회에서 의사인력 확대 등을 거론하는 것은 의정합의문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면서 “관련 논의는 첫 회의든 이후 회의든 간에 배제된 채 진행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1차 회의에서는 심의위 운영규정(안), 최근 건보공단이 선정된 보건의료인력 지원 전문기관 운영계획, 중장기 수급체계 진행상황 등을 보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 이사는 “이용자 중심 의료이용협의체에서 연구결과가 발표됐다지만 협의체에선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없으며, 해당 보사연 연구도 처음부터 연구 설계가 일부 잘못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계 대정부 투쟁 및 의정협의 지원 기구인 의협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이하 범투위)도 의대정원과 공공의대와 관련된 사항은 의정협의체에서만 다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범투위 관계자는 “(의료인력심의위에서는) 전반적인 의료인력을 다루겠지만 의사 의료인력에 대해 늘리겠다는 것은 의정협의체에서 논의되어야 하며, 중복된 사항이 논의된다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차수회의 개최를 서두르는 바람에 의협의 의정협의체 회의 조기철수까지 불러왔던 복지부가, 인력심의위에서는 거리두기 기간 등을 이유로 연기를 결정한 것에 의료계는 서운하다는 분위기다.

특히 의료인력심의위를 탄생시킨 의료발전협의체에 의협이 불참함에 따라 자칫 주도권을 잃어버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의협 관계자는 “회의가 연기됐다는 것도 언론보도를 보거나 다른 곳으로 전해 듣고 재차 정부에 확인해 알게 됐다”면서 “아쉬운 점이 없지는 않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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