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원, 8일 보정심 수요자대표 환자 관련 단체 추가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신경외과의사회, "보건의료수요자의 개념을 환자로 국한하는 것은 그릇된 해석"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 위원 중 보건의료수요자 대표를 환자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의료계가 이에 반발하고 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지난 8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에 참여하는 보건의료 수요자 대표에 환자 관련 단체를 추가하는 보건의료기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보정심은 복지부 박능후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7개 부처 차관급 공무원, 수요자와 공급자를 대표할 수 있는 위원과 보건의료정책 전문가 등 총20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위원장인 복지부 장관을 포함하여 정부 부처 차관급 7명, 공급자 6명, 가입자 2명, 언론 1명, 정부 연구기관 1명, 교수 2명 등으로 이뤄져 있으며, 이들 중 가입자 2명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1인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1인으로 구성돼 있다.

개정안은 이 가입자대표 2인중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1인을 겨냥하여 환자단체 시민대표로 교체할 것을 특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신경외과의사회는 "그러나 이는 여러 가지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우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의 목적이 보건의료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구성과 운영이 정부와 공급자 위주로 이뤄졌다고 할 수 있으며, 이때 보건의료 발전계획 수립은 환자의 관점이 아닌, 거시적 정책적 관점의 문제이기 때문에 수요자를 환자로 국한하기보다 국민전체로 바라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게 의사회의 주장이다.

의사회는 "보건의료수요자의 개념을 환자로 국한하는 것은 그릇된 해석"이라면서 "보건의료수요자의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서 수요자의 범위를 확대시켜야함에도, 수요자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개정안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으로 보건의료 발전계획 수립이라는 보정심의 방향성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개정안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1인을 환자단체 시민대표로 특정하여 교체하는 법안은 개정의 배경을 의심하게하고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게 의사회의 설명이다.

의사회는 "법안이 공익보다 특정 개인을 지목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면서 "이런 이유들을 고려해 대한신경외과의사회는 강기윤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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