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 의원, 의료의 전문성 확보와 시민참여위원회 설치하도록 규정

[의학신문·일간보사=차원준 기자] 광주광역시의회 박미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미정 시의원

박미정 의원은 “광주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민들의 공공의료를 최우선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명칭과 소재지, 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타당성 검토, 정관 및 사업, 원장을 포함한 임원을 구성하여 의료의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의료원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설립 및 해산 등과 운영상의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할 것도 명시했다”며 “특히 광주광역시의료원의 책임성, 공공성 및 지속가능성을 이행하기 위해 시민참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해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박미정 의원은 광주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켰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전담인력을 신종 감염병 등의 확산 및 타 시·도에 비해 인력 부족에 따라 증원하려는 것으로 현행 지원단장을 포함한 “5명”에서 “7명”으로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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