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의원 개혁 TF서 대의원 증원 여부와 고정-비례 대의원 분배 방안 등 논의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젊은의사들의 의협 대의원 참여 확대 필요성이 지난 72차 정총을 통해 제기된 가운데, 이와 관련해 의협 대의원회 개혁 TF는 대의원수 증원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의협 대의원회개혁 TF 5차회의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개혁 TF(위원장 이원철)는 최근 대의원회 개혁을 위한 정관개정의 방안 관련 5차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까지 총 5차례에 걸쳐 회의가 진행된 가운데, TF는 ▲고정대의원과 비례대의원의 분배 방안 ▲대의원 증원 여부 ▲교체대의원의 책임과 책무 강화 ▲대의원의 겸임금지 등을 놓고 논의를 진행했다.

증원여부는 대의원회 개혁 목소리가 나왔던 제72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제시된 방안이다.

회원 의견 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젊은의사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대의원회 의원 숫자를 늘리자는 것이었는데, 당시 개혁을 위해 기존 대의원 250명에서 270명으로 확대하고, 의학회 정수 100분의 20명에서 고정 50명으로, 협의회는 100분의 10명에서 고정 45명으로 하는 안이 올라왔지만 부결된 바 있다.

논의가 완료되는 대로 젊은의사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증원 방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고정대의원과 비례대의원의 분배 방안도 주목된다. 앞서 진행된 정총 등에서는 의학회 50, 협의회 25명 등으로 고정된, 고정대의원 수가 너무 많아 시도지부 회원 비율로 뽑힌 비례대의원들의 목소리가 묻힌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회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최대한의 분배방안을 이번 개혁 TF에서 마련할 예정이다.

이보다 앞서 올해 1월 말 대의원회 개혁 TF는 전공의 300명당 1명의 대의원을 선출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우선 회비납부 대비 대의원 수 배정원칙에 따라, 시도지부별 회비납부 전공의 300명당 1명의 전공의 대의원을 선출할 것을 권고했다. 단 회비납부 전공의 300명 미만인 시도지부라도 1명의 전공의 대의원 수를 고려해야한다는 점도 명시됐다.

아울러 전공의 대의원 선출은 별도의 선거구 설치 등 시도지부의 상황에 따른 적절한 방법으로 선출하고, 교체대의원 또는 보궐선거를 통해 전공의 대의원의 공석이 없도록 했다.

한편, 6차 대의원회 개혁 TF회의는 오는 21일로 예정돼 있다. 대의원회 관계자 등은 코로나 상황에 따라 추후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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