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 4개 사업자와 업무협약…모니터링 강화 계획

[의학신문·일간보사=정민준 기자]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온라인 중고거래 시장을 통해 판매되는 불법 의약품이 지적됐지만 당근마켓 등 여러 플랫폼에서 여전히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이와 같은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불법 유통을 막고자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4개 사업자(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헬로마켓)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최근에 당근마켓 같은 새로운 형태의 시장이 조성되면서 의약품온라인 거래가 위험성 인식 없이 성행하고 있다”며 “실제로 디에타민과 같은 마약류 의약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었고, 이는 필로폰 중독자들 사이에서 마약 대체로 사용되는 약물이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는 지난 1월 “A사이트에서는 집중 모니터링 단속 기간 외에도 개인 간 의약품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며 “회원들도 건전한 중고거래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글을 공지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러 종류의 감기약 등 다양한 의약품이 온라인 중고거래 시장을 통해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B사이트에 ‘감기약’을 검색한 결과 포장식품, 건강기능식품 카테고리에 자세한 설명없이 간단한 유통기한 소개와 함께 판매중인 의약품을 찾을 수 있고 C사이트에서도 기타 카테고리에서 판매되고 있는 의약품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의약품 판매는 ‘약사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만이 판매가 가능하며 온라인 판매는 관련법에 따라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약사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소비와 온라인 중고거래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며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식품·의약품·의료기기를 거래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의약품·의료기기를 중심으로 불법 온라인 중고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관련 제품의 인·허가 정보 및 법령 정보를 제공하는 등 온라인 중고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해 자율관리 기반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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