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지난 4일 원주 본원에서 장용명 개발상임이사, 김남희 업무상임이사와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

이들 상임이사는 심사평가원 임원으로서 부패방지 및 투명한 기관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체결식에 앞서 2월 1일 문정주 상임감사는 신임 상임이사 대상으로 심사평가원 임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청렴 수칙을 안내했다.

체결식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참석자 온도 체크, 마스크 착용, 손 소독, 가림막 설치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 진행됐다.

직무청렴계약은 심사평가원 정관 및 임원 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에 따라 원장과 각 상임이사 간 체결되었으며, 주요 계약 사항은 상임이사의 임기 중 직무상 준수해야 할 청렴의무와 위반에 대한 책임 등이다.

장용명 개발상임이사는 “공정과 청렴은 법·규정 없이도 공직자라면 늘 야야갖춰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생활에서부터 항상 실천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남희 업무상임이사는 “심사평가원이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는 기관임을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적극 알리고, 내부 직원들과는 소통을 강화하고 솔선수범해 청렴한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임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선민 원장과 문정주 상임감사는 임원의 청렴의무는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조직의 어른으로서 기관의 변화를 이끌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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