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접위 결정 권고 명시해 선택권 부여…백신 수급 상황 따라 65세 접종 여부 갈릴듯

아스트라 코로나19백신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65세 이상 접종 여부 결정의 공을 넘겨받았다. 질병청은 추가 임상 진행 상황과 백신 수급 상황 등을 고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65세 접종 여부를 가릴 것으로 전망된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19 백신주’에 대해 65세 이상 연령대에 대한 조건부 허가와 함께 ‘예방접종전문위원회(예접위) 논의 권고’를 명시했다.

식약처는 품목허가만을 담당하기 때문에 해당 품목의 허가 여부를 판단한다. 즉, 품목허가된 백신이 어떻게 쓰일지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 대한 내용을 결정하는 하는 위원회에서 판단할 문제라는 것이 식약처 측의 입장이다.

실제로 중앙약심 관계자는 “품목에 대한 과학적인 부분만을 두고 판단했다”면서 “그 이후의 몫은 접종 실시 파트에서 고려해야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제 공은 질병청으로 넘어갔다. 질병청은 식약처가 조건부로 허가한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허가 사항 외적 요소까지 고려, 65세 이상 연령대에 접종할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방접종전문위원회(위원장 김종현 성빈센트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지정 또는 지정의 취소,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관리에 관한 퇴치계획 등에 대해 심의하는 전문위원회다. 실제 운영은 국가예방접종사업을 관장하는 질병관리청이 담당하고 있다.

질병청과 예접위가 고려해야할 요소로는 추가 임상 진행 상황과 백신 수급 상황, 이상 반응 보고 등이다. 특히 백신 수급 상황에 따라 65세 접종 여부가 갈릴 수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극단적인 경우로는 아스트라백신에 이상이 생기거나, 다른 백신의 수급이 안정화된다면 65세 이상 접종백신에 아스트라백신이 빠질 수도 있다는 의미다.

백신업계 관계자는 “식약처가 정말 머리를 잘 썼다”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제외한 다른 백신 수급이 원활하다면 예접위에서 65세 이상에게 접종하는 리스크를 감수하기보다는 다른 백신이 65세 이상 접종을 전부 담당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