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환자안전 주의경보…2월에는 7단계 표식으로 시각화 배포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정부가 병원계에 ‘이물질 기도폐쇄’ 위험성을 1~2월에 걸쳐 거듭 당부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는 지난 1월 26일 ‘이물질(음식)에 의한 기도
폐쇄(Choking)‘ 주의경보를 발령하고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에 안내했다.

환자사고 주요 사례를 보면, 평소 연하곤란(삼킴장애)으로 유동식을 섭취 중인 환자 A는 복도 보행 중 갑자기 호흡곤란 및 청색증 증상을 보였는데, 발견 즉시 복부밀치기(하임리히 요법)를 시행했다.

하지만 기도 내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아 후두경을 통해 목에 걸린 이물질(떡)을 제거했으며, 이후 심폐소생술 및 각종 응급처치를 시행했음에도 사망했다.

A 환자가 떡을 먹게 된 경위를 확인해보니 주보호자(입원생활안내 시 떡 제공 불가 교육을 받음)가 아닌 다른 보호자가 환자에게 떡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B 환자의 경우, 치아가 없고, 평소 음식물을 급하게 먹는 습관으로 기도 흡인의 위험이 높아 주의 깊게 관찰 중인 환자로, 갑자기 불안정한 호흡과 청색증을 보였다.

이에 병원에서는 발견 즉시 하임리히 요법을 시행했으나 기도 내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아 환자를 바닥에 눕힌 후 입안에 이물질(빵)을 물리적으로 제거했다. 하지만 B 환자 역시 이후 심폐소생술 및 각종 응급처치를 시행했으나 사망했다.

병원은 환자가 빵을 먹게 된 경위를 확인해보니 타 환자에게 제공된 빵을 환자가 몰래 가져다 먹은 것을 확인했다.

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는 이와 관련 연하곤란(삼킴장애)이 있는 환자의 내원 및 입원치료가 가능한 모든 보건의료기관에 이물질에 의한 기도폐쇄 사전 예방조치와 응급상황 대응, 종사자 대응 교육 등을 당부했다.

이후 2월 3일에는 연하곤란에 대한 위험정보 표식을 7단계로 시각화해 추가로 공지해 환자안전사고 예방활동 등에 활용하도록 안내했다.

정보 표식 대상은 연하곤란 발생 경험이 있거나 우려가 있는 환자로, 국제 연하곤란식 표준화체계를 기준으로 환자에게 해당하는 식사 유형 스티커를 병실 내 부착(환자 인식팔찌, 침상 이름표 등)해서 표기;된 점도의 음식만을 섭취하도록 안내했다.

위험정보 표식은 △0레벨(물) △1레벨(맑은 과즙) △2레벨(진한 과즙) △3레벨(꿀) △4레벨(푸딩, 퓨레) △5레벨(다지거나 갈은 수준) △6레벨(부드러운 수준) △7레벨(일반) 등으로 분류된다.

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는 “이번 표식을 통해 유사 환자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는 도구로써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며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KOPS)에서는 유사 환자안전사고 보고 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향후 추가적으로 관련 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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