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부신피질 항암치료제 ‘리소드렌정’이 약평위로부터 비급여 결정을 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21년 제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리소드렌정500mg(성분: 미토테인)에 대해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5일 공개했다.

약평위는 비엘엔에이치에서 ‘수술이 불가능한 기능성 및 비기능성 부신피질암종’ 적응증으로 신청한 리소드렌정에 대해 비급여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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