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예고, 수도권 2026년부터-매립지난 해소 차원

[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앞으로 매립난을 해소하기 위해 생활폐기물(쓰레기)의 직매립이 금지된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규정하고, 각종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우선 수도권 지역은 2026년부터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되며, 수도권 외의 지역은 2030년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그간 상당한 양의 가연성 생활폐기물이 직매립돼 매립지 부족과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소각 또는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협잡물‧잔재물(가연성 제외)만 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자체는 폐기물처리시설을 확충하는 등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준비하고 있다.

서울은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시설) 건립을 위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인천은 권역별로 소각시설을 신설(4곳, 945톤/일)하고, 기존 시설도 현대화할 계획이다.

경기는 소각시설을 신설 및 확충(신설 4곳, 증설 6곳)할 계획이며, 공공 재활용선별시설도 신‧증설(신설 8곳, 증설 3곳)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과징금제도와 폐기물 재활용에 관한 사항도 포함돼 있다.

폐기물처리업자가 과징금을 납부할 때 일정한 경우에 해당되면 분할 납부를 허용해 납부대상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폐발광다이오드(LED)의 재활용 근거를 마련하여 지정된 재활용 가능 유형에 따라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했다.

조개껍질(폐패각), 폐산, 커피찌꺼기(생활폐기물) 등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추가돼 조개껍질은 탄산칼슘으로, 폐산은 화학제품으로, 커피찌거기는 고형연료제품으로 만들 수 있게 했다.

특히 커피찌꺼기의 경우 수집‧운반 기준을 완회해 소규모 커피전문점 등의 커피찌꺼기도 원활히 수거되도록 했다.

전기차량의 폐배터리를 재활용할 경우 환경부 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공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잔존 용량‧수명 등을 측정하도록 했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에서 발표한 직매립 금지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여러 제도 개선들을 진행함으로써 자원순환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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