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성 떨어져 내원이 여의치 않거나 동일 질환 장기 처방 시 의사판단 거쳐 실시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인하대병원이 최근 내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한시적 ‘온라인 비대면 진료’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비대면 진료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환자가 병원에 가지 않고 스마트폰 화상전화나 웹캠이 설치된 PC로 의사에게 진료받는 것을 말한다. 병원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등 간단한 인증 후 이용이 가능하고, 처방전을 미리 지정한 약국에 팩스로 보내주는 서비스도 제공된다.

단, 무조건인 비대면 진료는 불가하다.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돼야만 한다.

인하대병원의 경우 재진 환자 중 서해5도 등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거주해 내원이 여의치 않을 때, 자가격리나 만성질환으로 내원이 어려울 때, 검사결과 확인을 위한 진료이거나 같은 질환으로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뤄질 때에만 의사의 판단을 거쳐 비대면 진료를 진행한다.

내국민 한시적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2020년 2월부터 허용됐다. 심각한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환자와 의료인의 감염 예방과 의료기관 보호를 통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서다.

그러나 그동안 진행된 내국민 비대면 진료는 대부분 유, 무선 전화로 이뤄졌다. 간단한 문진과 처방에는 문제가 없지만, 시각적으로 공유돼야 하는 검사결과 등의 데이터를 의사와 환자가 함께 보고 이야기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인하대병원은 한계 극복에 나섰다.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를 위해 구축했던 화상통화가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을 내국민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활용키로 했다.

지난해 12월 감염병 경보 심각단계에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는 조항을 명문화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시점부터 플랫폼 적용과 원내 교육 등 준비에 속도를 내왔다.

인하대병원 김영모 병원장은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를 시작한 뒤로 우리를 찾는 재외국민들께서 해외에서 겪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고 있다”며 “내원이 제한적인 특수한 상황이거나 의료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환자들 중 비대면 진료 적합 여부를 꼼꼼히 판단한 뒤 서비스를 제공하여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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