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기 안양 우수사례 소개…경남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지난해 병원에서 의료폐기물을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한 사례가 우수규제개선으로 뽑혔다.

내용 이해를 돕기위한 사진으로 기사와 관련없음(출처: 픽사베이)

지난 4일 행정안전부가 뽑은 ‘2020년 4분기 규제해소 우수사례 5건’에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행안부는 분기별로 자치단체가 불합리한 행정관행이나 규제를 극복한 사례를 평가해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모든 자치단체에 공유·확산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 합동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이번 선정은 17개 시·도에서 총 388건의 규제해소 사례를 제출했으며, 43건의 실적사례 선정하고 실무심사 및 외부전문가 심사를 거쳐 5곳을 최종 선정했다.

그중 경기 안양시는 ‘병원 내 멸균분쇄기 설치’로 의료폐기물 적체를 완화해 우수사례로 인정받았다.

기존에는 ‘교육환경 보호구역’에는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없어, 해당 구역에 위치한 병원은 원거리 소각시설을 이용해야 하다보니 처리비용이 과다하고 이동과정에서 감염위험이 있었다.

이에 안양시는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학교 경계 200m 범위) 병원도 의료폐기물 처리설비를 갖출 수 있도록 시범사업(규제 샌드박스)을 운영하고, 교육부에 대한 지속적인 규제개선 건의를 통해 2020년 9월 ‘교육환경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성과를 거뒀다.

행안부는 해당 규제개선에 대해 “의료폐기물의 장거리 이동을 최소화하여 2차 감염위험을 줄이고, 다양한 의료폐기물 처리 신기술 개발을 촉진해 신시장 개척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효과를 밝혔다.

경상남도는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를 통한 진료비용 투명화가 높게 평가받았다.

현재 동물병원은 표준화된 진료비 기준이 없고, 병원 간 진료비 편차가 커 소비자의 불만이 높았다.

이에 경남은 지난해 5월 ‘경남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완화 TF’를 구성해 전문가 간담회와 도민제안 등을 거쳐 ‘진료비 자율표시제’ 등의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같은 해 12월 해당 내용을 포함한 ‘경상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완화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현재 창원시 내 동물병원 70개소에서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를 시범운영 중이며, 저소득층 반려동물 유지비 지원 근거도 마련하여 동물복지 향상에 힘쓰고 있다.

행안부는 그 외에도 △안전형 교통표지판 설치·활용(경남 합천군) △영세농가 생산 농산물을 위한 유통체계 구축(전북 무주군) △주민주도형 태양광발전사업 추진(전남 영광군) 등을 우수사례로 함께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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