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24일까지 공모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복지부가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대상을 전문병원으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의료데이터의 연계‧개방‧결합을 통해 산‧학‧연‧병 공동연구 활성화 등 데이터 활용생태계 혁신을 지원하는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고는 2월 3일부터 24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되며, 전문병원을 포함하는 2개 연합체(consortium, 이하 컨소시엄)을 선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참여한 5개 컨소시엄(부산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은 활용 인프라 구축 단계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 단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한국인 암 연구 빅데이터 구축사업(K-Cancer DW) 참여, △다기관 공동연구, △의료데이터 표준화, △의료인공지능 스타트업 데이터 지원 등 필수과제 수행을 요건으로 사업에 지속 참여하게 된다.

이번 공모는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 참여에 중점을 뒀다.

표준화되고 전문화된 전문병원의 의료 빅데이터가 가진 높은 가치와 전문병원의 혁신성과 신속한 의사결정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전문병원 참여로 의료데이터의 연계‧개방‧결합이 속도를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그간 의료데이터 정책이 상급종합병원 위주로 추진되다 보니, 1~2차 의료기관의 진료데이터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해 환자 맞춤형 의료인공지능 개발 등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고려했다.

전문병원이 참여한 컨소시엄으로, 컨소시엄 내 규모, 데이터 보유량, 관리·활용역량 등을 갖춘 의료기관이 적법한 계약을 맺은 타 기관과의 컨소시엄 형태라면 응모가 가능하다.

컨소시엄은 주관·참여 기관과 협력 기관으로 나눠 구성 가능하며, 누적 환자 수 합산 100만 명 이상, 전문질환별 특화 정보(DB)를 구축했거나 구축할 계획인 전문병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주관·참여기관은 의료기관만 가능하고, 헬스케어·IT 기업, 공과대학 등은 협력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단, 2020년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참여 기관은 기존 컨소시엄의 의료데이터저장소 중복 구축 등을 이유로 신규 공모에 지원할 수 없다.

신규 컨소시엄은 선정평가·현장실사를 거쳐 2개소를 선정(3월 3주)할 계획으로, 컨소시엄별로 데이터 활용 인프라 구축, 인력 운용 등과 관련하여 최대 15억 원 사업비를 지원한다.

복지부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데이터 중심병원의 목표는 병원별로 쌓여있는 임상 빅데이터가 원활하게 연계, 통합, 공개되어 의료 質 개선과 과학적 연구에 잘 쓰일 수 있는 활용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라며 “올해는 외부 연구자·보건산업분야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데이터 분양·플랫폼 구축 등 임상 빅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을 최대한 끌어올려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의 자립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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