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에 반대의견 제출 예정..."국민의료비 증가-실손 손해율 증가 해결책으로 보는 것 잘못된 처방"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공사보험연계법 입법이 정부로부터 추진되는 가운데, 의협은 해당 입법 추진이 잘못된 상품설계에 따라 손해율이 상승 중인 보험사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보장성 강화시 의료비 증가의 원인을 비급여 탓으로 돌리고 이에 따라 비급여 통제 강화 차원에서 이번 입법 추진도 진행되는 것이라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한다는 이유 아래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두 법안의 연계를 추진하는 것은 잘못된 처방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3일 대한의사협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사보험법 입법예고 관련 반대의견을 정부에 제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 7일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간의 연계와 협력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민간 실손의료보험의 급격한 손해율 증가 문제가 발생하자 이에 대한 원인을 의료기관의 비급여 항목 증가로 전가하고, 민간보험사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이라면서 “오히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해 민간보험사가 분명 막대한 반사이익을 취하고 있으며, 보험사가 직접 기획·운영하는 상품의 손해율 증가의 책임은 잘못된 상품을 설계한 민간보험사에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의협은 “건강보험 내에서의 의료비 증가 및 보장률 정체 현상은 필수의료 우선이 아닌 선심성의 잘못된 보장성 강화 정책에 기인한 것“이라며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료비의 부담 완화를 위해 공사보험의 원활한 연계를 추진하는 것이라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 억제가 아닌 민간보험사간 지급률 편차 문제 개선과 보험료율 현실화 등 관련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입법예고된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해당 법안은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현황 및 상호 영향과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하여 연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및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감한 개인정보인 의료정보의 유출 가능성 등 개인정보보호법 저촉 소지가 있고, 실손보험료 조정 등 동 법안과 관련해 업무 외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높다는 문제가 있다”고 의협은 우려했다.

아울러 개정안 중 내용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의 경우 비급여 진료 비율이 높은 의료기관을 통제하는, 다시 말해 비급여 진료를 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복지부 현지조사의 또 다른 수단으로 이용되어 의료기관의 진료권은 물론 환자가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게 의협 측의 설명이다.

의협은 국민 의료비 증가와 실손보험 손해율 증가를 해결한다는 이유 아래 성격상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공적 사회보장체계인 건강보험과 민간영역인 실손의료보험의 연계를 법 개정을 통해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잘못된 처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이 같은 입법예고 반대 의견서를 오는 2월 내에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와 금융위 보험과에 각각 제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