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오류탐지결과 서비스 기능 강화로 마약류 취급자 오류 저감화

[의학신문·일간보사=정민준 기자]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한순영)은 의료용 마약류 취급자의 정확한 마약류 취급 보고를 지원하고자 ’취급내역불일치‘ 조회 기능을 추가 제공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내역불일치’ 조회 기능 화면

‘취급내역불일치’ 조회 기능이란 상대 취급자의 보고 내역을 통해 취급자의 거래보고 누락·불일치 건을 확인 가능한 서비스다.

취급자는 양방향(구입·판매, 양도·양수, 위탁·수탁) 보고 중 한 쪽의 보고가 누락된 거래 보고 불일치 내역을 이용해 자신의 거래 보고오류 의심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이번 조회 기능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마약류 단속 감시원이 조회하는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서 취급자 스스로 ‘셀프점검’을 통해 보고오류를 최소화하고 보고 점검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취급자가 보고오류를 보다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취급자 보고 지원 기능’ 개발 등 적극적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

2018년 6월부터 제공된 ’보고오류탐지도우미‘ 서비스는 마약류 취급자가 다빈도 입력오류 정보를 스스로 확인해 변경 또는 취소보고 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서비스 항목이 확대되고 있으며2019년 5월부터 제공된 ‘중복보고의심내역’ 서비스는 마약류취급자의 중복된 보고의심사례를 조회할 수 있다.

의약품안전관리원 관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앞으로도 보다 편리하고 다양한 기능 개발과 취급자 안내 등 적극적인 취급자 보고 지원 서비스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부분의 마약취급자들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직접 보고가 아닌 연계 소프트웨어를 통해 보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오류 저감화를 위해 연계 소프트웨어 업체와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서비스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직접 접속하는 경우에만 사용 가능하므로, 정확하고 안전한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제도 정착을 위해 동 시스템의 적극적 가입과 서비스 활용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용법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며 관련 문의나 기타 사항 등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의 온라인 Q&A와 상담전화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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