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오는 18일 17시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 기본 교육(실시간 비대면)’을 진행한다.

교육 대상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등록한 의료기관 및 향후 설치 예정인 의료기관의 종사자(의료인, 윤리위원회 위원 등)로, 기관 관리자 일관 신청 또는 개별 신청이 가능하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의료현장에서의 원활한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 등을 위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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