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성윤 후보, 수원지법에 선관위 ‘후보등록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선관위 후보 등록 취소·무효·이동욱 후보 당선결정 근거 없음도 지적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제 35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에 나섰던 변성윤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내린 후보 등록 취소 및 무효, 이동욱 당선인 결정에 대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또 변 후보는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내린 결정의 근거가 잘못됐음을 함께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사회장 선거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가처분 신청 접수장을 들고 있는 변성윤 경기도의사회장 후보

변성윤 후보는 3일 의협회관 7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변 후보는 먼저 경기도의사회 선관위가 최근 내린 후보등록 취소 및 무효결정, 이에 따른 이동욱 후보 당선 결정에 대해 무효 확인소송을 경기도의사회를 상대로 수원지법에 제기했으며, 또한 해당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효력가처분 신청을 동 법원에 신청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선관위 후보등록 취소 결정의 근거가 잘못됐음을 주장했다. 변 후보는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규정에는 후보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사위 단체인 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규정은 경기도의사회 회장 선거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의사회가 근거규정으로 주장하는 의협 선거관리규정 세칙 제2조 제3항에 규정된 후보등록 취소의 경우 모법인 의협 선거관리규정에 후보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다는 위임규정이 없기에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변 후보는 “한발 양보해 의협 선거관리규정 세칙 제2조 제3항에 따라 후보 등록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경고조치 2회가 필요한데, 경기도의사회가 내린 5회의 경고조치는 그 대상을 혼돈하거나 권한 없이 행한 것이므로, 이미 보완조치를 행한 부분에 대해 한 것이기에 경고 조치 자체가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후보등록 무효 결정의 경우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규정에는 소개서에 허위, 과장, 타인에 대한 비방 기타 정정이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어있는 중앙위 위원장은 해당회원에게 기간을 정해 정정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후보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변 후보는 주장했다.

설사 경기도의사회가 근거 규정으로 주장하는 상위단체인 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규정 제34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더라도, 스스로 기재한 이력의 허위여부와 무관하게 경기도의사회가 시정을 요구한 평택시의사회장 당선자라는 이력서와 소개서 기재를 모두 수정했다고 변 후보는 밝혔다.

경기도의사회가 내린 이동욱 후보의 당선 결정에 대해서도 경기도의사회는 변 후보자의 후보등록취소 및 무효결정을 한 뒤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규정 제5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후보자가 1인인때에 해당함을 이유로 투표하지않고 이동욱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하면서, 그러나 자신에 대한 후보등록 취소 및 무효결정이 모두 그 효력이 없으므로 후보자가 1인인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변 후보는 강조했다.

경기도의사회 선관위가 의협의 시정명령을 무시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허위이력 기재 등을 이유로 경기도의사회 선관위가 내린 경고조치는 무리가 있으며, 명령을 내리더라도 평택시의사회에서 해야한다는 내용의 의협 중앙선관위 시정요청이 1월 31일 경기도 선관위에 전달됐으나, 2월 1일 경기도 선관위는 이를 무시하고 경고 5회에 따른 등록 무효조치를 내렸다고 변 후보는 말했다.

변 후보는 “상위단체인 의협 중앙선관위에서 어렵게 낸 경고사항인데 이에 반론 제기하는 것 없이 경기도선관위가 중앙선관위 의견을 무시하고 조치하는 것은 보통 일반회원 입장에서 볼 때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변 후보는 경기도의사회 선관위 구성과 여러 행태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변 후보는 “회장선거 공지 이후 선관위 구성에 대한 요청을 여러차례 했으나 선관위원장과 일부 위원만 알고있고 그 외에는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성윤 후보가 공개한 경기도 내 시군구 의사회에서 제출한 탄원서 내용 일부

이 밖에도 변 후보는 현재 31개에 달하는 경기도 내 시군구 의사회에서도 변 후보의 후보등록 취소 등에 반발하는 탄원서가 들어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변 후보는 “원래대로면 제35대 경기도의사회장선거는 2월 8일부터 2월 9일까지 전자투표를 앞두고 있다”면서 “선관위의 후보등록 취소 등에 대한 효력정지가 법원에서 인용된다면 선거가 다시 진행되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선거가 다시 진행될 시 경기도선관위원장에게 이런 일을 또 맡길 수 있는 지는 회의적이며, 그 경우 의협 중앙선관위 해석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회원들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정상적인 선거 절차 후에 업무가 정해진 기간부터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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