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코로나19’ 현장에 전공의 투입 않겠다던 기존 입장서 겸직 허용 추진
의료계 반발 거세…전공의협, 자율적 참여 및 수련기관장 허가 등 선제 조건 제시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코로나19’ 현장에 전공의를 투입하지 않겠다고 했던 정부가 감염병 현장에 전공의를 파견하는 수련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의료계 내부적으로 반발이 거세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민의 건강권·생명권 보호를 위해 전공의의 파견을 허용한다는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2월 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구체적으로 감염병 등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안정적인 대응을 위해 복지부장관이 인정한 기관에서는 전공의 근무가 가능하도록 겸직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기존 전공의들의 겸직금지 예외인정을 추가한 것으로, 국가적 재난상황는 전공의들이 타 의료기관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앞서 정부에서 지난해 12월에도 ‘코로나19’ 현장에 3~4년차 전공의들의 전문의시험 면제조건으로 차출하겠다고 알려지자 전공의들은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당시 복지부에서는 “전공의를 코로나19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 없다”고 강하게 부정했지만 결국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전공의 투입 계획을 사실상 인정하게 된 셈이다.

◆자율적인 참여 한해 겸직 적용해야=이에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한재민)에서는 전공의들의 입장으로 모아 문제점과 선제조건 등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코로나 현장 투입에 전공의가 우선시 돼선 안 된다는 점과 겸직도 자율적인 참여로, 파견을 가더라도 수련기관장의 허가까지 요건을 갖춰야한다는 게 전공의들의 입장이다.

한재민 회장은 “현재도 전공의들은 코로나19 현장에 연결돼 있는데 무조건 전공의들만 현장 투입에 우선시하는 것은 지양해야한다”며 “재난 상황에서 전공의들의 자율적인 참여도 적지 않다. 참여 의지가 있는 자에 한해 겸직을 허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수련병원이나 과목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전공의에 대한 인력 지원에 대해서는 수련기관장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현재 복지부 측에 이러한 의견을 전달한 상황으로 조율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수련의 질, 과도한 업무량 점검부터=이에 의료계, 병원계에서는 정부가 전공의들의 ‘수련의 질’은 물론 ‘과도한 근무환경’까지 고려되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

병원계 한 관계자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이번 개정안을 이해하지만 최근 군산의료원에서 공보의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며 “공보의나 전공의들의 과도한 업무량 등 근무환경을 돌아보지도 않고 이러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는 것이 굉장히 아쉽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시도의료원 등 공공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들의 경우 이미 코로나 진료에 전량이 투입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입법에 앞서 기존 전공의들의 과도한 노동에다 코로나 업무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제대로된 수련을 받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전공의들만을 활용할 생각만 하고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의료계 관계자는 “정부는 계속 민간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공보의, 전공의 활용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병원에서 동원될 수 있는 수련된 보건의료인력이 입원료 등 저수가로 인해 고용이 적다보니 값싼으로 전공의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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