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건강 모니터링 등 체감형 서비스-성장단계별 건강영향 추적 조사

[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올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소송 지원이나 건강 모니터링 등 체감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환경오염 피해구제의 범위를 기존에 포함되지 않던 생활화학제품까지 확대한다.

또한 생활화학제품 전 성분을 공개하도록 자발적 협약을 추진하는 등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탄소배출 저감형 녹색 화학 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환경부가 금년에 추진하는 '한국형 환경보건 안전망 구축' 내용이다.

취약계층의 환경오염 피해 예방·구제와 녹색화학사회 전환 등을 통해 한국형 환경보건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한국형 환경보건 감시체계를 '수용체(사람)-유해인자-취약지역' 채계로 구축한다.

수용체의 경우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21~`23)시 브롬화난연제 등 조사항목을 추가하고 성장단계별 건강영향 추적조사(`21~`36, 7만명)를 실시하는 한편 생체시료 바이오뱅크도 구축(~`22)한다.

미세먼지 건강영향(`20~`29) 등 유해인자-질환간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등 유해인자 관리도 강화하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환경오염 취약지역 사전평가체계를 구축한다.

환경건강성지수(1~4등급)에 따른 차등관리 등 사전 모니터링 강화(~`24)한다.

취약계층 맞춤형 건강보호 대책도 추진된다.

어린이활동공간 환경기준의 경우 11월부터 납·프탈레이트 가소제 등이 강화되고 환경안심 인증시설 확대(키즈카페등), 어린이용품 위해성 실태조사(25백개) 등도 실시된다.

또 어르신 생활공간(양로원·경로당 등) 환경유해인자 측정·컨설팅을 실시하고 시설개선(250개소), 낙후지역 어르신 의료인 방문서비스(`21년 신규 100명)도 추진된다.

선제적·적극적으로 환경오염 피해구제에 나선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해 법률상담·인과관계 입증 연구 등 피해자 소송을 지원하고 건강모니터링·소통 강화 등 체감형 서비스 확대한다.

환경오염 피해구제를 생활화학제품 피해까지 확대·고도화(판정 정량화 등)한다.

건강한 녹색화학 사회로 전환을 위해 탄소배출 저감형 녹색화학 관리체계 기반 마련한다.

즉 금지·제한·허가물질 지정을 확대하고 탄소배출 등을 고려하는 ‘녹색화학지수(GC-factor)’ 신설도 검토한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