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사서 숨진 채 발견…유족들 과로사로 추정해 순직 처리 희망
의료계, 동료 사망에 애도…“공공의료기관 근무자 근무환경 점검 필요”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응급의학센터에서 근무하던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가 관사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는 소식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의료계 일각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군산의료원에서 근무하던 공보의 A씨는 지난달 26일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들은 A씨가 사망하기 전날 25일 새벽부터 전화 연락이 닿지 않자 결국 관사를 방문했고, 현장에서 시신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군산의료원에서 ‘코로나19’ 환자도 진료했으며, 지난 1월 김제 소재 생활치료센터에서도 근무했다.

이에 따라 유족들은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던 A씨가 과로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감염병 최전선에서 싸운 고인의 희생이 헛되질 않길 바란다’는 마음에서 순직 처리를 희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의료계에서는 동료의 죽음에 안타까움을 표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보의들의 근무환경도 점검해야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시도의료원은 분명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고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다 군대 대신 강제근무하는 공보의들은 근무명령에 거부할 권한도 없을 것”이라며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업무강도가 있었는지 파악되지 않았지만 젊은 의사가 갑자기 영면한 일에 대해 매우 가슴 아프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코로나 시국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다른 시도의료원에 있는 공보의들의 근무환경을 점검해봐야 한다”며 “또 공공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 전임의들 역시 과로하지 않는지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공보의가 사망한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것에 대해 분노하기도 했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어떠한 직역이든 사망자가 나오면 난리가 나는데 코로나 환자도 열심히 돌본 의사가 사망했는데 누구도 모른다”며 “고인은 생활치료센터까지 파견을 나가 근무했다는데 너무 허무하다”고 토로했다.

한편 군산의료원에서는 부검을 통해 A씨의 정확한 사망원인이 밝혀진 이후 유족이 희망하고 있는 순직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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