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가능하지만 선거인명부 작성 이후 등록시 관리규정 변경 필요
규정변경은 대의원회 권한으로 사실상 어려워‥복지부로부터 합격자 명단 사전 수령도 불가능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올해 상반기 의사국시 실기시험 합격자에게 의협회장선거권을 부여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 31일 공문을 통해 선거인명부 확정일(2월 25일) 전까지 입회비를 납부하고 선거인명부에 등록해야만 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고 못박았다.

그렇다면 의협회장 후보들이 합의시 선거인명부 확정 이후 의사면허 발급 및 입회비를 납부한 국시 합격자도 선거권을 가질 수 있을까?

이에 관해 최근 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의학신문·일간보사와의 통화에서 고려해 볼 수 있다는 대답을 내놨다.

선관위 관계자는 “언론 등을 통해 하마평에 오르는 후보가 대략 다섯에서 여섯명인데, 이들이 합의하에 선거인명부 확정일 이후 의사면허증이 부여되고 입회비를 내는 국시합격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자고 정하면, 선관위에서 논의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후보간 합의가 이뤄진다해도 실제 선거인명부 확정일(2월 25일) 이후 의사면허 부여 및 입회비 납부 합격자에게 선거권 확대가 이뤄지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최종적으로 선거인명부 확정 이후 면허를 부여받은 합격자에게 선거권을 주기위해서는 선거관리규정 개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대의원회 총회에서 의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세칙은 선관위에서 논의해 볼 수 있으나, 선거관리규정의 경우는 대의원 총회에서 결정해야하므로 선관위의 권한 밖”이라고 설명했다.

◆ 복지부로부터 국시 실기 합격자 명부 사전 수령도 사실상 힘들다

의료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상반기 국시 실기 합격자가 24일까지 선거인명부에 등록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있다. 합격자 발표일인 2월 22일 이후 실질적으로 23일 혹은 24일 이틀 안에 복지부로부터 면허번호를 부여받고 입회비를 납부해야하는데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복지부로부터 의협 선관위가 사전 합격자 명부를 수령하는 방법은 가능할까?

의협 선관위 측은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절대로 명단을 먼저 주지 않는다”면서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명단을 줄 수 없다고 완강한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1월 30일 의협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관련 문제에 대해 토론했으나 회의적인 입장이 내부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설사 이뤄진다해도 합격자들이 등록에 적극적일지 의문”이라면서 “과거 의사국시가 실기합격자 발표가 1월에 이뤄진 적이있었다. 선거인명부 확정까지 한달이 남았는데도 선거인명부 등록이 아주 저조했다. 사실상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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