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 선관위, '변성윤 후보 무효' 결정-이동욱 후보 당선 공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경기도의사회 제35대 회장에 이동욱 후보(제34대 경기도의사회장)가 자동 당선됐다. 이 후보는 1일 선관위가 변성윤 후보의 등록 무효결정을 내림에 따라 1인 입후보가 되어 자동 당선됐다.

1일 경기도의사회 선관위는 이동욱 후보(오른쪽)의 당선을 확정했다. 변성윤 후보(왼쪽)에 대해서는 허위 이력 기재를 이유로 후보 등록을 무효화했다.

1일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당선 사실을 공지했다. 앞서 경기도의사회 선관위는 변성윤 후보의 등록 취소 및 무효결정을 내렸다고 공지한 바 있다.

선관위가 변 후보의 등록 취소결정을 내린 것은 변 후보의 후보소개서에 허위 이력이 기재되었다는 이유에서다.

선관위는 지난 27일까지 변성윤 후보에게 총 4차례 경고 누적에도 불구하고 최초 경고조치에 대한 시정명령 지속 불이행에 따라 등록을 취소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선관위는 “선거관리규정 제33조 제2항에 따라 변 후보에 대해 두 차례 정정명령을 했으나 따르지 않아 같은 규정 제34조에 의거해 후보등록 무효사유가 추가로 발생해 등록을 무효로 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변성윤 후보자가 경기도 의사회장 선거에 이용할 목적으로 해당 이력을 만들기 위해 평택시의사회의 회칙을 어겼을 뿐 아니라 이미 공고한 선거 일정도 변경하는 등 고의적으로 허위 이력을 작성했다고 판단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선관위는 “해당 평택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당선인 인사를 하는 등 허위 이력을 이용한 선거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 이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정정 명령을 내렸으나 전혀 이행하지 않아 이 역시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 된다고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이동욱 당선인은 의학신문·일간보사와의 통화에서 “선거 압승을 통해 심판하려 했으나 그러지 못해 아쉽다. 또한 경기도의사회 선거과정에서 나온 비방 및 흑색선전에 대해 유감”이라면서 “회원들의 권익과 생존권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변성윤 후보는 선관위 공지 전 성명을 통해 선관위의 허위 이력 관련 시정 및 경고조치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했다.

변 후보는 “평택시 회칙에 따라 차기 평택시 회장 선거 공고 후 제가 단독 출마하여 회원 찬반 우편투표를 거쳐 투표권자 과반수 투표에 전원 만장일치 찬성으로 회장에 당선됐다”면서 “이후 평택시의사회로부터 회장 당선증을 받아 2021년 3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므로 현재 신분은 ‘평택시의사회장 당선자’ 신분이 맞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력서에 당선자라고 기재했던 것을 경기도선관위가 문제삼아 시비를 피하기 위해 이력서에서 삭제하여 다시 선관위에 제출했음에도 이것을 문제삼아 허위경력이라고 주장하며 경고처분을 내리고 평택시 회장 선거를 무효로 하고 다시 선거를 해야 한다는 등 경기도선관위가 월권행위를 했다는 것이 변 후보의 주장이다.

변 후보는 “축제가 되어야 할 선거를 편파선거로 선관위가 만들고 있다”면서 “경기도의사회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경기도의사회 선관위의 후보 등록 무효 공지전에 이 같이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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