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하는 프로라이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에 태아 생명보호 적극대응 촉구 요청사항 전달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지난 1월 29일 서울시 남대문로에 위치한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윈회와 만나 태아 생명보호를 위한 위원회 차원의 적극대응을 촉구하는 요청사항을 전달했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고 대안입법을 통한 태아의 생명보호를 촉구하는 63개 시민단체의 연합단체다.

이번 만남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입법시한이 도과한지 약 1개월이 되는 시점에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와 기관이 전무한 가운데,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가생명윤리위원회가 생명윤리 차원에서 태아의 생명권이 도외시 되고 있는 현재의 국가적 상황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측의 면담요청을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장이 받아들여 이루어지게 되었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의 이봉화 상임대표는 이 자리에서 행동하는 프로라이프의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대한 요청사항을 전달했다.

이 대표는 “헌법상 보장된 태아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단순히 입법공백이 아닌, 태아살해를 전 국민이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생명의 안전에 중요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위원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는 생명윤리심의위원장이 국가위원회를 소집하여 이 문제에 대해 국가적 대응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한을 발동하여 주시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형법상 낙태죄는 헌법에 보장된 태아의 생명권이 보장되는 최소한의 규정이며, 헌법재판소의 입법시한이 도과되었다고 하더라도 낙태죄가 완전히 폐지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정보가 흘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과 정부가 이것에 침묵하고 있는 것은 ‘생명권 보호’의 기본 책무가 있는 국가의무의 해태라면 생명윤리위원회가 나서서 이 점을 지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장은 “낙태에 관한 문제는 전세계적 문제이면서 동시에 생명윤리에 관한 가장 오래된 문제 중 하나”라면서 현재 국내의 상황에서는 “법적인 차원의 문제이고, 국회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에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다만 이 원장은 “태아가 생명권의 주체인 점과, 현재의 상황이 태아의 생명이 보호없이 방치되고 있는 상태라는 점에 대한 문제의식은 동감한다”면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차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태아의 생명 보호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낙태죄에 대해서는 지난 2019년 4월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은 이후 국회에는 현재 6개의 낙태죄 관련 내용이 담긴 형법일부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며, 작년 12월 10일 법사위 개최로 공청회가 마련되었으나, 제대로 상정이 되지 못한 채로 헌법재판소가 정한 입법시한(2020년 12월 31일)이 도과하였으며, 2월로 예정된 임시회에서 형법이 논의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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