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선관위, 일부 의료단체의 3월 이의신청 통한 국시합격자 선거참여 가능 주장에 반박
선관위 "제26조 이의신청 규정 선거인명부 확정전 협회등록신고-회비완납자만 해당"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오는 2월 22일 상반기 의사국시 실기시험 합격자가 발표되는 가운데, 이들에게 3월부터 투표가 실시되는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투표권을 확대 부여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의료계 일부에서 이어지고 있다.

의협 선거관리규정 제26조에 따라 선거일 초일 7일전까지 입회비 납부를 통한 이의신청 및 선거참여가 가능하다는 해석에 기인한 것인데, 의협 선관위는 이에 대해 제26조는 선거권자에 한한 사항이므로 선거인명부 열람 이후 선거권이 없는 회원의 경우 동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지난 1월 31일 공문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앞서 민초의사연합회(이하 민의련) 등 의료계 단체들은 제86회 상반기 의사국시 실기시험 합격자의 선거권을 보장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월 5일부터 24일까지 선거인 명부 열람 기간을 거쳐, 2월 25일 선거인 명부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공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의련은 “지난해 8월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결과 현재 제86회 상반기 의사 실기시험을 치르고 있는 예비 의사 회원들은 합격자 발표일인 2월 22일 이후 소정의 입회비를 납부하고 선거권을 부여받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민의련은 의협 선거관리규정 제26조에는 선거인 명부에 대해 이의가 있는 선거권자는 선거일(전자투표 3월 17일) 초일 7일 전인, 3월 10일까지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유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선거인 명부를 정정하도록 되어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민의련은 현재 의사국시 실기를 치르는 예비 의사회원들이 의사 면허를 발급 받은 이후 3월 10일까지 입회비 납부를 통해 선거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의협 선관위는 “제26조의 경우 선거인명부 열람 결과 확정된 선거인명부에 이의가 있는 선거권자는 선거일 초일 7일전까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이는 선거권이 있는 회원, 즉 선거권자에 한한 사항이므로 선거인명부 열람 이후 선거권이 없는 회원의 경우 동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다시 말해, 선거인명부 확정일인 2월 25일 전인, 2월 24일까지 지부, 분회를 통한 협회등록 신고 및 입회비를 완납한 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관할 시도위원회 등에 통보한 경우에만 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시도지부 및 분회 등을 통한 의협회장 선거인명부 열람 및 정정기간은 오는 2월 5일부터 2월 24일까지다.

2월 25일 선거인명부가 확정될 경우 3월 2일 투표용지가 우편발송되어 우편투표가 시작된다. 전자투표는 오는 3월 17일부터 3일간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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