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에 구성·운영 기본계획 설명 및 의대정원 의견수렴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정부가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수급관리 등의 심의를 담당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안을 마련하고,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기본 방안을 마련했다.

2019년 4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제정되고, 10월 구체적인 유형을 규정하고 종합계획·실태조사 등 정책 추진에 대한 방향을 세부 규정되는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되면서 논의가 시작된지 근 1년 만에 형태를 갖추게 된 것이다.
특히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공단은 전문기관으로써 종합계획 수립·시행과 실태조사 지원,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지원, 보건의료인력 지원사업 지원, 조사·연구, 통합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8조(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는 종합계획·시행계획의 수립과 보건의료 인력 양성·수급관리, 의료취약지 보건의료인력 배치 지원, 보건의료인력 지원과 관련된 국가·지방자치단체 역할 등을 심의한다.
또한 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는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관해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한다고 밝히고 있고,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서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의 제도 시행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그 중요성이 크다.
지난해 정부-의사 간 갈등이 빚어졌던 의대 정원 확대에 관한 계획도 심의위와 무관하지 않다.
이는 지난 28일 복지부와 시민단체가 진행한 의료혁신협의체 제7차 회의에서도 확인됐다.
회의에서 복지부는 시민단체에 심의위 구성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인력지원 관련 사업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는데, 시민단체들은 국내 의사수 부족 현황과 의사인력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의사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공공의사 양성 및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세부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국민이 필요한 비급여를 합리적으로 선택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적정 비급여 관리를 통해 실질적인 보장성 강화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취지에 따라 원활한 보건의료인력의 수급을 지원하고, 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 우수 인력 양성을 위해 제도를 세밀하게 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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