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2단계 · 5인 이상 모임 금지…1주 추이 보고 재논의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정부가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 2.5단계를 2주간 유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IM 선교회 등 최근 확진자가 집중된 점을 고려해 거리두기 재조정은 기존처럼 2주가 아닌 1주 간 추이를 지켜보고 결정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강도태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사진)은 31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내용에 대해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현재 적용중인 거리 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오는 2월 1일 0시부터 2월 14일 24시까지 2주간 유지한다.
다만, 향후 거리 두기 단계, 집합금지 및 운영제한에 대한 조정은 환자 발생 추이, 감염 양상 등을 지켜보면서 1주 후 재논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강도태 1총괄조정관은 “거리 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계속된 운영제한과 집합금지로 인한 생업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국민의 참여도도 떨어지지 않을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설 연휴로 인한 이동 증가 위험을 고려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특별조치는 유행 양상과 무관하게 변동 없이 2주간 유지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설 연휴까지 전국에 2주간 연장해 개인 간 모임·접촉에 의한 감염 확산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이는 설 연휴기간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며 직계 가족의 경우에도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다.
중대본은는 설 연휴에 최대한 귀성과 여행 등을 자제하고 비대면으로 안부를 나눠 주실 것을 당부했다.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도 차질 없이 시행한다.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예매할 수 있으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내 취식을 금지하고 포장 판매만 허용하고, 고향과 친지 방문 자제를 당부하고 온라인 성묘·추모 서비스 등 안전한 추모방안을 제공한다.
숙박시설의 객실수 2/3이내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 수용금지 조치도 2주간 연장한다. 이와 함께,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위험성이 큰 시설 등에 대한 방역조치는 더욱 강화한다.
종교시설에서는 정규 예배를 제외한 숙박, 식사, 소모임은 앞으로도 일절 금지한다.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은 행정명령과 현장점검을 통해 지속 관리할 예정이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종사자와 간병인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선제검사를 의무화하고, 숨어있는 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임시선별검사소를 통한 선제적 진단검사를 유지한다.
지역별 방역 조치 세부내용을 보면,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주요 방역조치는 계속 유지한다.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도 현행 21시 기준으로 유지하고,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의 집합금지 조치도 유지된다.
수도권은 거리 두기 2.5단계가 유지됨에 따라 5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감염 확산 위험성을 고려해 영화관, PC방, 오락실,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의 21시 이후 운영제한 조치가 유지된다.
2.5단계에서 집합이 금지되나, 1.18일부터 엄격한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재개 및 21시 이후 운영중단으로 변경된 방문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는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 하에 운영이 가능하다.
식당·카페의 경우에는 21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 가능하고, 21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또한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의 집합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비수도권의 경우 거리 두기 2단계가 유지됨에 따라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거리 두기 2단계가 적용되는 경우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는 없다. 식당·카페, 방문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는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할 수 있으며, 21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던 일부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을 협회·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조정해 적용한다.
공연장·영화관의 경우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았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1.5단계와 2단계 모두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2.5단계는 동반자 외 좌석 두 칸 띄우기로 방역수칙을 조정한다.
또한, 수도권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샤워실 이용이 금지되어 있었으나 한 칸 띄워서 샤워실 이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완화한다. 다만 탈의실 등 샤워실을 이용하지 않을 때에는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의 21시 이후 운영 중단 조치를 해제한다. 다만, 이동량 감소를 위한 타 지역과의 셔틀버스 운행 중단 등은 유지된다.
강도태 1총괄조정관은 이번 유지 결정과 관련 “코로나19 환자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다가 최근 IM선교회 등 집단감염 증가로 환자수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며 “거리두기 조정을 위한 환자수 조정에서 집담감염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인지, 증가 추세로의 발전인지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환자 수 증가가 일시적인 증가에 그치고 이번 주에 상황이 호전된다면, 정부도 방역조치 완화를 검증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께서 조금만 더 힘을 내어 거리두기 실천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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