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서 간무사 호소…업무 배제 물론 괴롭힘 등 시달려
임신 후 해고 종용에 복지부·여가부·고용부 어디서도 도움 받지 못해

[의학신문·일간보사=정민준 기자]그동안 지방을 중심으로 병의원들이 간호인력 구인난에 허덕이며, 곡소리를 냈지만 정작 임신부 인력에 대해서는 배려 없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간호인력이 부족하다면서 막상 임신부 인력에게는 부당 해고를 하는 등 모순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30일 청화대 국민청원에는 ‘저출산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임산부가 당하는 이시대가 맞는 건가요?’라는 제목으로 임신한 간호조무사가 직장 내 괴롭힘과 더불어 해고 종용까지 당했다는 글이 게재됐다.

국민청원에 따르면 병동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12월 회사에 자신의 임신소식을 알린 후 올해 1월 31일 자로 해고 통보를 받았으며, 1월 1일부터 업무 배재, ‘직장 내 괴롭힘’ 등에 시달렸다.

이 같이 간호인력들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부담은 오늘내일 일이 아니다. 출산에 따른 휴가 문제로 인해 아예 병의원을 그만두고 유휴인력이 되는 케이스가 수두룩하다.

실제 복지부의 국내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만 보더라도 20개 직종 중 비활동인력 중 비율이 가장 높은 의료인력은 간호조무사(27.4%)이며, 5명 중 1명이 폭언과 업무 배제, 업무 몰아주기와 같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청원인 A씨는 병동 간호 조무사로 근무하며 임신소식을 알리기 전까지 문제 없이 회사에서 다니던 중 출산휴가 협의를 거부한 이후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와 관련 A씨는 “노동부에 연차 부당사용, 최저임금 미지급, 연차 휴무수당 일부 미지급 등 진정을 진행했다”며 “그 후 노동부 근로감독관과 진정 관련으로 회사 측과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다음날 회사로부터 복직하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또 A씨는 “복직 후 회사의 회유와 협박이 있었으나 회사에 근로기준법대로 출산휴가를 진행해달라고 부탁했다”며 “하지만 회사에서 말도 안되는 조건을 내걸고 합의를 제안했고, 합의가 진행되지 않을 시 불이익이 있다고 회사 측 노무사가 말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합의를 거부키로 결정한 A씨는 결국 지난 29일 3월 1일자로 다시 해고 통보를 받은 것.

A씨는 “가장 억울한 것은 한파가 몰아치는 겨울날 임산 8개월 된 임산부를 건물 밖 코로나 검사 관련 체온 측정 업무를 지시 받은 것”이라며 “기존에는 체온을 외래 데스크에서 측정했으나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자리였다”고 토로했다.

한편 A씨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에 이와 같은 어려움을 문의했지만 현재까지 어느 곳에서도 해결책을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국가는 출산휴가 전까지는 임산부를 도와줄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며 “최소한 임산부가 임신 이후 부당한 대우에 대해 도와줄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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