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검토 후 3분기 중 결과보고…콜린제제는 재항고 적극 대응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올해 급여 재평가 대상약제가 은행엽엑스 등 5개 성분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9일 2021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강도태 2차관)를 개최하고 ‘의약품 급여 적정성 재평가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2021년 재평가 대상 약제를 선정해 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산하 사후평가소위원회에서 2021년 재평가 약제를 검토하고, 12월 3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대상 약제를 심의・선정했다.

2021년 재평가 약제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마련된 선정기준(연간 청구액 약 200억 이상/A8 국가 중 1개국 이하/정책‧사회적 요구 등)에 따라 선정 대상을 검토했으며, 청구현황과 외국 급여현황을 충족하는 약제 중, 콜린 성분 의약품과 같이 주요 외국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는 의약품을 우선 재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

2021년 재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약제는 5개 성분으로, 모두 2006년 선별등재제도 도입 이전에 등재된 의약품 들이다.

5개 성분은 은행엽엑스(Ginkgo biloba leaf ext.), 포도씨/포도엽건조엑스(Vitis vinifera ext. / Vitis vinifera leaf ext.) 제제, 카르두스마리아누스엑스산(Silymarin, milk thistle fruit ext.), 아보카도 소야(Avocado soya), 빌베리건조엑스(Bilberry fruit dried ext.)이다.

복지부는 이달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재평가 대상 약제에 대해 임상적 유용성 문헌 검토 등을 통해 급여 적정성을 재평가하고, 올해 3분기 안에 그 결과를 건정심에 보고할 계획이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지난해 재평가가 이뤄졌던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에 대한 후속 대응에 대해서도 보고됐다.

복지부는 그간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치매, 뇌질환 개선제) 의약품을 2020년 최초 재평가 대상으로 선정하고,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 사회적 요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치매 관련 질환은 급여 유지(본인부담률 30% 유지), 그 외 경도인지 장애 등 질환은 선별급여 적용(본인부담률 30→80% 인상)으로 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급여기준 조정 재평가 결과에 대해 78개 제약사 등이 취소소송 제기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9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개정된 급여기준의 효력이 정지 중이다.

복지부는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및 재항고하였고, 본안소송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대응할 예정이며, 집행정지로 인한 보험재정 손실 방지를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